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11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8. 10. 29. 상세주소생략 소재 ○○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가 발병하였고, 이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0. 8.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17. ’원고는 좌측의 움직임에 약간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행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며 의사소통도 원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장해 상태는 근력의 50% 이하이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적어도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2020. 6. 29.자 장해진단서(○○○○○재활요양병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편마비, 기타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장해부위 :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18. 10. 29.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타병원 입원 치료 후 2019. 12. 5.부터 본원 외래 통해 재활치료 시행함 ○ 장해상태 :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하지 근력 F-~F 등급임. MBI score 68점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 등에 있어 타인의 도움 요함 2) 2020. 8. 4.자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면담 및 자료검토 결과 2020. 6. 22. 뇌영상 검사 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 소견 확인됨. 좌측 편마비 상태로 근력은 좌측 상지 G4, 좌측 하지 G4+ 수준임. 단독보행 가능함. 의사소통 가능함. 종합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 합병증관리대상 : 해당 ○ 합병증관리증상 : 60102 3)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병원 신경과) ○ 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하지는 정상이며 좌측 상하지의 경우 근육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4등급에 해당됨(F+~G). 좌우측 상하지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만을 볼 때 원고의 장해 원인은 뇌출혈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표의 두부,뇌, 척수 항목의 IX-B-2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3%에 해당됨(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적용) ○ MBI(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수정바델지수 74점으로 나오며, 뇌병변 장애등급판정기준 상 4등급에 해당됨. 이와 같은 상태인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2 항목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3%에 해당됨(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적용) ○ 원고의 언어능력검사 결과 낱말 수준 자음정확도와 모음정확도 각 100%로서 연령과 비교하여 평균에 해당함. 진찰시엔 경도의 발음장애 관찰되나 대화에 다른 지장 없음. 언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은 없음 ○ 원고는 현재 좌반신 위약이 있고 특히 왼손의 사용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위험이 상존하는 공사현장에서의 외부 근무는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균형을 잃거나 넘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업무가 아니라면 일반적 사무 업무는 가능하다고 판단됨. 원고의 장해상태 및 장해등급은 쉬운 노무로의 종사는 가능한 상태인 제7급 제4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산재보험법 제53조상 장해등급 판정시 제9급 제15호의 경우는 일반적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왼손 사용이 어렵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원고에 대한 장해상태를 반영하기에 부족함. 그 상위 등급인 제7급 제4호는 보통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긴 하나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증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제7조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됨 ○ 원고는 좌반신 위약이 있고 특히 왼손의 사용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50%의 노동능력 상실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 5)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경우 좌반신 위약이 있고 특히 왼손의 사용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와 노동능력상실률, 신경증상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4호로 평가하였는데,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3%로 평가하였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노동능력상실률 과 반드시 일치하는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호 가목 5)에 규정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의 의미가 반드시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설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노동능력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서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법에 의해 산정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33%의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령 상의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노동능력이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신체감정의도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경우는 일반적 노동력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왼손 사용이 어렵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원고에 대한 장해상태를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15호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는 또한 원고의 수정바델지수가 74점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건복지부고시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은 그 입법취지와 보상 목적, 장애등급 판정 기준, 보상 금액이 서로달라 산재보험법상의 장해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보건복지부 고시상 위와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상 제9급 제15호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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