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11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2. 14. ○○○병원(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유발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이루어진 1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1) 청력 역치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188_2_0.jpg2) 뇌간유발청력역치(2020. 4. 24)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188_2_1.jpg3) 임피던스청력검사(2020. 4. 24)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188_2_2.jpg다.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의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노화성변화, 소음환경 근무 이외의 다른 청력 악화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청성뇌간유발 반응검사에서 우측은 55dB에서 반응이 있어 순음청력검사의 우측 역치의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피고의 의뢰에 따라 ○○병원에서 이루어진 2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 표기재와 같다.1) 청력 역치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188_3_0.jpg2) 뇌간유발청력역치(2020. 7. 21)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188_3_1.jpg3) 임피던스청력검사(2020. 7. 17)03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188_3_2.jpg마.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의 상병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재의 난청상태는 소음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노인성 변화가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며, 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바.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2021. 1. 28. 아래와 같은 심사소견을 밝혔다. 1. 소음 사업장 근무년수가 3년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충족하며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30여년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별진찰 1차, 2차 검사의 순음청력검사상 수치의 차이가 크고 2차 검사 역시 PTA(순음청력검사)역치와 SRT(어음청취역치)가 차이가 커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짐. 2.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2차 특별진찰 결과 우측45dB, 좌측 55dB, 어음명료도 검사 우측 68%, 좌측 76%,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dB, 좌측 60dB로 확인되나, 71세로 소음 노출에서 중단된 지 장기간 경과했고, 소음 노출기간이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소음사업장에서의 확인된 근로이력이 2년 2개월로 확인되며, 작업장을 떠난 지 30년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고, 1, 2차 순음청력검사상의 신뢰도가 떨어져 소음성난청으로보기 어렵다. 사.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특별진찰검사 1차, 2차 검사의 순음청력검사상 수치의 차이가 크고 2차 검사 역시 PTA역치 와 SRT가 차이가 커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석재, 주식회사 ○○○○아웃소싱 등 사업장에서 9년 1개월 동안 굴진, 석재가공 및 금속용해, 압연기 조작업무 등 소음노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청력 저하 증상을 호소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원고 주치의와 피고 특별진찰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소음노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 요지①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약 2년 1개월 근무한 것이 확인될 뿐 3년 이상 근무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가능한 직업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② 원고는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3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는 우측 97dB, 좌측 100dB로, 저음역에서40dB 이상, 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소음성난청의 일반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③ 원고의 청력역치는 원고 주치의 병원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97dB, 좌측100dB로 확인되었는데, 1차 특별진찰 결과 우측 70dB, 좌측 85dB로 확인되었고, 2차특별진찰 결과 우측 45dB, 좌측 55dB로 확인되어 약 6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호전되는 청력역치를 보였는바, 단기간 청력역치의 변동이 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나. 피고의 ①, ② 주장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참조),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이었던 사실, 원고는 2020. 7. 30. 피고에게 변호사 ○○○을 해임하고, 법무법인 ○○의 변호사 ○○○, ○○○,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21. 3. 9.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면서 원고의 종전 대리인인 ‘변호사 ○○○(○○○법률사무소)’을 수신자로 하여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 근무년수가 3년 미만으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충족하며, 소음사업장을 떠난지 30여년이 경과하여 노인성 난청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없으며, 특진 1차, 2차 검사의 순음청력검사상 수치의 차이가 크고 2차 검사 역시 PTI역치와 SRT가 차이가 커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처분사유(피고의 ① 내지 ③ 주장)가 기재된 처분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이를 변호사 ○○○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수신자를 ‘법무법인 ○○(변호사 ○○○)’으로 하여 다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특별진찰검사1차, 2차 검사의 순음청력검사상 수치의 차이가 크고 2차 검사 역시 PTA 역치와 SRT가 차이가 커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처분사유(피고의 ③ 주장)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판단자료로 ‘특별진찰회신서,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임한 대리인을 수신자로 하여 송달한 당초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서에 피고의 ①,② 주장 내용이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처분서에 기한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①, ② 주장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고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 ② 주장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의 ① 주장은 원고가 3년의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②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작업장에서 퇴직한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 발병하였고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인 ③ 주장, 즉 원고의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하여 특별진찰기록과 통합심사회의 소견서 등을 열람하였다고 하여 위 ①, ② 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게 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사유로 소급하여 포함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①, ②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 처분 사유(피고의 ③ 주장)에 대한 판단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 차이가 10dB 이내로 측정되어야 하며, 함께 시행된 어음청취역치와 10-15dB 이내의 역치 차이를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와는 대략 10-20dB 이내의 차이를 보일 때에 신뢰도 있다고 평가합니다. 단, 어음청취역치(SRT),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와의 차이점은 주파수별 청력감소 패턴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 상기 신뢰도 평가 범위를 어느 정도 상회할 수도 있다. ○ ○○병원(1차 특별진찰병원) 청력검사 중 평가에 가장 중요한 순음청력역치는 신뢰하기 어렵다.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어음청취역치에 비해 적게는 15dB 많게는 40dB까지의 큰 차이가 확인되며, 이는 통상적인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간 청력역치 신뢰도인정 기준을 상회한다. 또한 골도 순음청력검사 거의 대부분의 신호음에서 무반응으로 측정되었는데, 동시에 측정된 기도 청력역치를 고려하였을 때에 무반응 골도청력역치는 통상적인 의학적인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우측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는 순음청력검사와 30-35dB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또한 청력검사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부적절하다. ○ ○○병원의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는 검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 주치의병원의 검사 및 1차 특별진찰 검사 시 측정된 순음청력역치는 신뢰도가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위난청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 ○○병원(2차 특별진찰병원) 검사 결과의 경우, 반본 순음청력검사 간 청력역치차이가 10dB 이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도 부합한다. 어음청취역치검사의 역치와 순음청력역치 간에 우측의 경우 약 15dB, 좌측의 경우 약 27dB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검사간 신뢰도 인정 범위를 상회하기는 하지만, 어음청취역치 검사가 1회만 시행되어 신뢰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신뢰도가 없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추가 검사를 통한 확인이 더 추천된다. ○ ○○병원 검사 결과의 경우 어음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의 재확인과 함께 원고의 주관적인 반응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인 청력검사 방식을 추가하여 재평가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추천된다. ○ ○○병원 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소음성 난청 이외에도 대표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검증되는 범위에서의 소음에 의한 영향과 함께 일정 부분 노인성 난청에 의한 청력 감소가 함께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건대, ○○병원에서 실시된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2차 특별진찰병원 담당 의사 역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만 좌측 어음청취역치검사 결과가 엄밀하게 볼 때 신뢰도 인정 범위(10-15dB)를 상회하기는 하나, 이는 주파수별 청력감소 패턴 등에 따라차이가 날 수 있어 신뢰도 평가 범위를 어느 정도 상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1회 어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어음청취역치가 27dB 차이나는 것으로 나왔다면 다시 특별진찰의에게 어음청력검사의 실시를 의뢰하는 등 재확인을 하여 원고의 2차 특별진찰검사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가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럼에도 피고는 2차 특별진찰 당시 1회 실시된 어음청력검사결과 좌측 귀의 어음청력검사결과가 엄밀히 볼 때 신뢰도 인정 범위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2차 특별진찰검사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