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1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3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6. 25.경 소속 사업장의 주방에서 양배추를 썰다가 작업하던 칼에 손이 두 군데 베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진단을 받고 2021. 2. 27.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였으며, 위 치료 종결 후 2021. 3. 2.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 제8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2수지 일반 동통)’(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3급 제8호로 최종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왼손 중수지관절의 능동운동범위에 관하여 제1지의 경우 30도(정상범위 60도), 제2지의 경우 45도(정상범위 90도)라는 진단을 받았다. 즉 해당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됨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 중 제9급 제11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20. 6. 25. 수술을 받고서 약 1년이 지난 소 제기 시점까지도 수상부위에 통증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바, 이는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제8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가) ○○○○병원 2021. 2. 27.자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소견서 ○ 치유일: 2021. 2. 27.○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좌측 수부 열상 및 제2수지 신건 파열○ 장해부위: 좌측 수부 다발성 관절강직○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20. 6. 25. 신건봉합술 및 일차봉합술(○○대병원)○ 장해상태: 수부 전반적인 관절강직으로 주먹이 온전히 쥐어지지 않음○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비영구 098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249_3_0.jpg나) ○○○○병원 2021. 5. 1.자 진단서 ○ 질병명: (주상병)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2020. 6. 25. 좌측 제2 신건봉합술 및 일차봉합술 시행 받은 분으로 아직 수상부위 통증 및 강직 등의 증상 남아 있어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 다) ○○○○병원 2021. 9. 27.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098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249_4_0.jpg2)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승인상병명: 손목 및 손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요양내역: 2020. 6. 25. ~ 2021. 2. 27.(입원 16일, 통원 232일)○ 수술내역: 2020. 6. 25. 신건봉합술 및 일차봉합술○ 통합심사결과: 손가락관절(중수지절, 근위지절, 원위지절) 운동가능범위098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249_4_1.jpg- 장해등급 제13급○ 통증여부: 일반동통○ 심사결과의견: 통증은 좌측 2수지에 잔존 3) 이 법원의 감정의(○○○○병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하기 위해 실시한 검사명 및 검사일자- 2022. 5. 4. 방사선 검사 시행○ 검사결과- 방사선 검사 상 좌측 수부에 전반적인 골 감소 소견 확인됨○ 검사결과상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있는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 상으로는 환자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감정인이 계측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 능동 운동가능영역098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249_5_0.jpg○ 감정인이 계측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의 수동 운동가능영역0988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1249_5_1.jpg○ 원고에게 시행된 통증 관련 근전도 검사결과- 본원에서 근전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원고의 좌측 2수지에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그 정도가 심한동통, 일반동통, 한시동통 중 어떠한 것에 적합한지- 원고는 굴곡근건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로 본원에서 근전도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원고는 현재 수상부위 동통이 있는 상태로 굴곡근건 파열 수술적치료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으로 인한 일반동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운동가능영역 계측 시 원고가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심인성에 의해 운동가능영역의 계측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지- 원고의 능동운동가능영역과 수동운동가능영역에 차이가 있는 점에서 계측 시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거나 심인성에 의해 운동가능영역의 계측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에게 남은 장해상태가 어떠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본원에서 계측한 능동, 수동 운동가능영역 계측 결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3급 제8호인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 4,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9급 제11호에,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은 제11급 제9호에,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12급 제12호에,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은 제13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항목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손허리손가락관절1) 또는 제1손가락관절2)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2손가락관절3)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규정들을 전제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8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 능동 운동가능영역을 제1지[중수지절 40(정상범위 60), 근위지절 50(정상범위 80)], 제2지[중수지절 45(정상범위 90), 근위지절 60(정상범위 100), 원위지절 15(정상범위 70)]으로, 수동 운동가능영역을 제1지[중수지절 40(정상범위 60), 근위지절 60(정상범위 80)], 제2지[중수지절 60(정상범위 90), 근위지절 90(정상범위 100), 원위지절 60(정상범위 70)]으로 각 측정하였고, 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남은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중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잔존하는 동통에 대하여 ‘굴곡근건파열 수술적 치료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으로 인한 일반동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잔존하는 동통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부합한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시행령 별표 6(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되, 이 사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3급 제8호에 해당하게 된다.나) 이 법원 감정의의 엄지손가락(제1지)에 대한 능동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중수지절 40(정상범위 60), 근위지절 50(정상범위 80)]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엄지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근위지관절, 엄지의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세부기준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좌측 제2수지에 잔존하는 동통에 대하여 ‘굴곡근건 파열 수술적 치료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으로 인한 일반동통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 소견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다)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좌측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21. 2. 27.자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제3지, 제4지, 제5지의 각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제10급 제10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1급 제9호 중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 제12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 다만, 이 법원 감정의의 능동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원고의 제2지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5도(정상범위 90도)로 측정되었는바, 이 경우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제11급 제9호 중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음). 그러나 위 감정의의 수동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원고의 제2지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60도(정상범위 90도)로 측정된 점,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손가락관절에 관한 운동기능장해 원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가 계측 시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거나 심인성에 의해 운동가능영역 계측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 주치의 병원(○○○○병원)의 2021. 2. 27.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는 좌측 제2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5도로 측정되었는데, 같은 병원의 2021. 9. 27.자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서는 같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측정되어 있어 원고 주치의 소견서 안에서도 무려 15도의 차이가 나는바, 이는 ‘원고가 계측 시 비협조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였거나 심인성에 의해 운동가능영역 계측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음’이라는 위 감정의의 소견의 타당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점,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서 원고의 좌측 제2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55도(정상범위 90도)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의 능동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원고의 제2지 중수지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5도(정상범위90도)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제11급 제9호 중‘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21구단612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