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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단615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7. 5.경 OOOOO에 입사하여 2018. 6.경까지 약 21년동안 자동차 내·외부 부품 조립 및 차체 도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7.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기존 상병에 관하여 2018. 9. 13.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18. 12. 15.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하고 다시 작업장에 복귀하여 같은 일을 수행하던 중 ’우측경추 제5-6번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존 상병인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추간공 절제술을 받은 이후 경추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고, 이에 더하여 작업에 복귀하여 경추에 부담을 주는업무를 계속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원고는 재요양 승인신청이 기존 상병이 아니라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구하는 취지라고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이 사건처분 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그 문언 및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추가상병 승인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과 일체로 기능하는하나의 처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한 이상 재요양 불승인 처분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자문의들은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이 팽윤 소견이고 협착 뚜렷하지 않음.’ 또는 ‘경추 제6-7번에 대하여 수술한 병력이 있으나 융합술을 시행하지 않는 수술이므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의 변화는 인접부위 증후군에 의한 변화로 보이지 않고협착증 소견은 있으나 퇴행성 병변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영상자료상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의 미미한 협착은 관찰되나 연령증가에 따른만성적인 변화 정도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업무 또는 기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출된 의학영상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심하지 않은 협착 소견은 관찰되나, 나이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 정도로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제시하였다. 법원 감정의의 이와 같은 소견은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고,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인 경추 제5-6번 협착증이 확인된다. -이 사건 추 가상병은 경추 척추신경이 통과하는 신경공이 좁아지는 질환이고 원인은 퇴행성 변성이다. -2020년도 에 확인되는 경추부 신경공 협착의 정도는 미약하고 신경근 압박도 없어서 근전도 검사상 신경근 병증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나이대에 경추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2018년도 기존 상병에 대하여 시행한 추간공 절제술은 후방 접근 방법으로서, 제6-7번 경추간 좌측의 탈출된 추간판이 성공적으로 제거되었고, 후방 접근으로 추간공 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은 경추 유합술이 아니고 최소한의 추간공 절개로 추간판을 제거하는 방법이므로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수술로 인하여 주변 척추에 영향을 주어 척추 협착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기존 상병 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염좌나 추간판 탈출증이 인접부위의 척추에 척수공 협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성이고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원고연령대에 과중한 업무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다. 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로 원고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 상병과 기존 상병에대한 추간공 절제술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근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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