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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1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0. 8. 10.부터 ‘○○○○’ 상호의 사업장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사람이다. 원고는 2021. 1. 1. 11:07경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상세주소생략 앞 교차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4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원고의 진행방향 좌측(○○공원앞역 방면)에서 우측(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시내버스(이하‘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의 폐쇄성 골절, 늑골 다발성 폐쇄성 골절, 폐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022. 1. 1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8.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신청 상병명은 확인되나,도로교통법상의 신호위반의 범칙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당시 많은 양의배달과 촉박한 배달 완료시간 때문에 신호 착각 혹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에 의한 부주의로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으니 원고의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의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업무상 재해의 예외를 규정하는 위 산재보험법규정의 성격과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행위’란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또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를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사고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 이전에 ○○ 방면에서 ○○ 방면으로 느린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왔는데, 당시 원고와 진행방향이 동일한 다른 차선의 차량들은 모두 적신호로인해 정차해 있음에도 원고는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멈추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원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교차로에서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은 모두 정지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음에도 원고만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점, 특히 원고는 당시 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지나서는 진행방향 우측 방면(대흥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가다가 교차로우측의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듯이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위 횡단보도도 적신호였고 보행자들도 횡단보도 적신호에 따라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만일 원고가 당시 신호를 착각한 것이라면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를 지나 곧바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굳이 교차로 우측의 횡단보도 쪽으로이동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사고지점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원고의 고의 내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중과실에기한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③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원고로서는 당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서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한곳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통상 수반되는 운전업무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취지의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큰 대로들이 교차하는 오거리의 교차로구간에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하여 신호를 준수하기 까다로운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인 점, 이 사건사고지점은 원고의 배달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사고장소의 도로구조,차량진행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차량이 모두 정지신호를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만이 신호위반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사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신호위반을 하면서 직진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의 구조상 위험성으로 사고가 유발되어 원고를 탓하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⑤ 원고는 피해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해태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원인이 원고 오토바이의신호 위반으로 조사된 점, 피해 차량은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원고는 이미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정지신호 상태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것인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등 참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차량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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