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17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8. 29.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라인더, 취부,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 NOS(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9.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2. 25. ‘원고의 소음 직력은 확인되나, 1, 2차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위난청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a)ㆍ1,000㎐ (b)ㆍ2,000㎐(c) 및 4,000㎐(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2)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3)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이내일 것, (5)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이내일 것‘이라는요건(이하 ’관련 요건‘이라 한다)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주치의(○○이비인후과)는 2020. 1. 9.과 같은 달 16. 및 20.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47㏈, 우측 44㏈ 이상으로 측정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갑 제3호증), 위 주치의 스스로 위 3회의 검사결과 모두 신뢰도(RELIABILITY)가 낮다(POOR)는 소견을 밝혔으므로(갑 제4호증의 2), 위 주치의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나) 1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병원은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1회차(2020. 5. 6.) 좌측 48㏈, 우측 44㏈, 2회차(2020. 5. 14.) 좌측 49㏈, 우측 45㏈, 3회차(2020. 6. 11.) 좌측 48㏈, 우측 43㏈로 측정되었고, 그 중 최소가청역치는 좌측 48㏈, 우측 43㏈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 ‘40㏈’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그러나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는 ‘위 검사결과는 관련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들과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 및 이 법원의 감정의도 모두 ‘1차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다’는 소견을 밝혔으므로, 1차 특별진찰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다) 2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아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한 ○○병원 담당 의사는 ‘검사결과가 관련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3회검사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없어 원고의 청력역치를 판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2. 귀의 장해’ 분류 체계는 신뢰도가 확보된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그러나 원고는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분류가불가능함. 다만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수치를 순음청력검사로 갈음하여 평가한다면,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40㏈보다 좋아 해당하는 급/호가 없음.○ 본 기관에서 시행한 3회의 순음청력검사도 날짜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신뢰성이 없고 순음청력검사 역치를 판정할 수 없음. 다만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수치를순음청력검사로 갈음하여 평가한다면, 양측 귀 모두 청력역치가 40㏈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됨.○ ○○이비인후과(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 ○○, 본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 비하여 ○○이비인후과의 결과가 5~15㏈ 나쁘게 측정되었음. 이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특성으로, 시행한 날짜나 기관에 따라 5~15㏈ 정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다만 ○○, ○○, 본 기관에서시행한 검사는 일치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보다는 ○○, ○○, 본 기관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음.○ ‘1, 2차 특별진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40㏈ 미만으로 순음청력검사 위난청이 의심됨. 이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함.○ 본 기관에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결과가 서로 매우 상이하여 순음청력검사 역치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고, 6분법으로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는 25~30㏈, 좌측 귀는 25~40㏈로 측정됨.○ 본 기관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관련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였음.○ 본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결과 중 환자의 협조를 기반으로 하는 주관적 검사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없고,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있음.○ 1, 2차 특별진찰 및 본 기관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모두 신뢰도가 낮아 검사들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검사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고, 그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력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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