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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18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8. 8. 1. ○○구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홀 서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20. 1. 1. 01:00경 업무를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 및 동업자 ○○○와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가졌고, 그 후 ○○○이 제공한 ○○○○○○○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6:48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5번 국도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호 굴삭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업주 주관 회식(행사)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모임이 사업주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이루어진 행사로써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하나, ① 위 모임은 사전에 계획되거나 참여를 강제하기보다는 업무 종료 이후 원고 본인 의사에 의해 참여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② 사업주와 근로자 외에 제3자인 동업자가 행사에 참여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③ 통상의 회식을 벗어나 4차에 걸쳐 음주 및 유흥, 식사를 하고 행사가 01시부터 06시까지 약 5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형태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행사로 보기 어려움.● 불법행위(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음주량이 많지 않다고 주장하나, 사업주의 확인상 원고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한 음주의 양이 적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그 처벌의 기준이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량의 정도는 불법행위 유무를 판단할 기준이 되지 못하고, 심야에 잠을 자지 않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음주운전을 하면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공한 대리운전을 기다리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3.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 제19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모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모임 직후 정상적인 순로로 퇴근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바 없어 원고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인지 밝혀진 바 없으므로, 단순히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사고 당시의 날씨,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위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위 각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을 제4, 7 내지 10,13 내지 17, 20, 21, 22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한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모임은 2020. 1. 1. 01:00경부터 06:13경까지 총 4차(1차 ○○○○○○, 2차 ○○당구클럽, 3차 ○○○ 주점, 4차 ○○○감자탕)에 걸쳐 이어졌고, 그 중 ○○당구클럽을 제외하고 3차(1차 ○○○○○○ 01:00경~02:30경, 2차 ○○○ 주점 03:30경~05:00경, 3차 ○○○감자탕 05:00경~06:13경)에 걸쳐 음주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사고는 위 모임이 종료된 06:13경으로부터 불과 35분 후인 06:48경 발생하였다.한편 원고의 음주 정도 및 상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헤어질 당시 (원고는) 직접 운전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조심스럽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기재하였고(을 제4호증), 산재심사위원회 담당 심사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과 원고, ○○○ 3명이 함께 2020. 1. 1. 01:00경부터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당시 술이 많이 취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1~3차 합하여 총 소주 8~9병, 맥주 3~4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4호증 11쪽), 이 법정에서는 “1차 ○○○○○○에서 소주 2~3병 및 맥주 1병 정도, 2차 ○○○ 주점에서 소주 3병 정도, 3차 ○○○감자탕에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셨고, 총 소주 9병, 맥주 2~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자신은 맥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나머지는 원고와 ○○○가 나눠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인 ○○○의 증언).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5시간 동안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귀가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음주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술에서 깬 상태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의 진술은 이 사건 모임의 강제성 유무, 원고의 상태 및○○○ 본인의 음주량 등에 관하여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 ○○○은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급여징수를 당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음주 정도 및 상태 등에 관한 ○○○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면 그 진술중 일부가 산재심사 당시 전화 통화에서의 진술과 다른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이 보험급여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위험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의 관계 및 이 사건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의도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18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여건상 원고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수 없었을 만한 장애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등 중한 상해를 입는 바람에 병원 후송 및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한 회식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모임 당시 만 23세의 성년자였고, 위 모임에서 스스로 술을마신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나 ○○○가 원고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② 이 사건 모임을 마친 후 원고와 ○○○은 각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의 대리운전기사가 먼저 도착하여 ○○○과 ○○○는 먼저 귀가하였는데, 이후원고는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③ 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할 수도 있었고, 음주상태임에도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위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모임(업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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