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19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조정 9급 15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3. 23. 10:00경 의정부시에 있는 ○○○○○ 예식장에서 일하던 중대형 출입문이 쓰러지며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요추1번 방출성 골절, 요수손상, 척수손상, 마미총 증후군, 좌측 쇄골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2020. 10. 23.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원고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로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① 제3급 제3호 또는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척수손상에 따른 하반신 마비로 인한 신경계통 장해, ② 제7급 제5호 또는 제9급 제16호에 해당하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흉복부 장기의 장해, ③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장해들을 모두 합산·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장해들을 합산·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9급 제15호라는 가벼운 장해등급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9급 제1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5.나.3)항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5.나.4)항에서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5.나.5)항에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고, 5.나.6)항에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위와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정한 것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의 취지 참조).2)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재활의학과) 및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존재하는 하지마비의 장해와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는 모두 척수의 손상에 따른 장해로서 위와 같은증상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5호보다 중한 상태로서 적어도 제7급 제4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및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전체 병상에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남은 장해 중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는 척수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중 일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 합산·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해상태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20. 실시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척추골절 및 척수손상에 의한 장해상태는 종전 의무기록에 나타난 상태보다 악화된 것이 확인되고, 신경인성방광 및 배변에 의한 장해상태까지 포함하여 함께 평가할 때, 원고의 위 신체감정일 기준 장해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자각적 증상: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조절 제한○ 타각적 증상[2022. 7. 20. 검사 실시]① 도수근력평가: 양측 하지 고관절 및 슬관절 근력 2등급, 양측 족관절 근력 0-1등급② 수정바델지수: 27점(100점 만점)으로 보행 및 이동에서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소변 조절에 제한을 보임③ 체성감각 유발전위검사: 양측 경골신경 자극시 감소된 반응을 보임④ 요추 영상검사: 흉추12-요추2 후방유합술후상태⑤ 이학적검사: 양하지 심부건 반사증가, 양측족부 및 하퇴 근위축⑥ 의무기록 및 타원 영상검사: 척수손상 및 양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간헐적 도뇨를 상시 필요로 함. 보행제한 및 균형조절능력저하로평지보행시에 보조기(지팡이) 및 도움을 필요로 하며, 계단보행이 제한됨.○ 척추 골절 및 척수 손상에 의한 장해 상태는,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및 배변에 의한 장해상태까지 포함하여 함께 평가할 때, 첨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함.○ 타병원 의무기록 참조할 때 족관절 기능 중 족저굴곡기능 감소가 뚜렷이 관찰됨. 이전 기록에서 족저굴곡이 3등급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 7월 평가에서 족저굴곡 근력등급 “0”등급 및 내번 및 외번에서도 “0”등급 소견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이학적 검사에서 뚜렷한 양측 종아리근육 및 족부내재근의 근위축이 관찰됨. 근전도검사에서도 상기근육에서 뚜렷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어 객관적 증거가 충분함. 상기족관절 기능의 제한은 보행 및 균형조절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또한 양하지 유발전위검사의 반응이 상지에 비해 진폭감소 양상을 보여 양측하지 체성감각 기능의 저하도 확인됨. 따라서 보행 및 균형조절의 제한에 대한 객관적 증거로 사료됨. 제출된 기록과 환자진술에서 타질환 또는 추가적 외상의 병력이 없으므로 원인-결과의 연관성은 이전의 손상으로 추정가능함.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일 기준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정도만 남은 상태’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2021. 6. 9.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 소견상 흉추 12-요추 1-2번 후방 고정상태이며 후궁전체 절개 상태. 골절된 요추 1번의 경우 심한 파열 소견.○ 2022. 3. 14. 외래 최종 방문 상태는 특이 변화 없고 손떨림까지 발생. 좌측 근력이 우측보다 더 저하된 소견.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고 보행불가한 상태이며 지팡이 반드시 사용해야 함. 넬라톤은 스스로 시행하며 식사는 잘 하고 목욕할 경우 도움이 필요하고 화장실을 가나 대변처리 힘듦. 보행거리는 5미터 정도.○ 기존보다는 등급상향이 필요한 수준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보아서 7급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에 해당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할 때 7급 4호가 타당하겠음.○ 통합심사위원회 소견도 일리가 있으나, 실제 원고의 상태를 보면 다양한 문제가 병합되어 있음. 기능장해만 본다면 고정술 부위가 경도 수준이고 신경근장해 부분을 척수병증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11급 적용이 타당한 소견, 비뇨기계 문제를 직시하여 방광기능부전으로 11급 적용,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4급,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급 전체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등급 상향하여 제 10급을 적용할 수 있으나, 척수손상에 대한 공통된 의학적 소견 및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9급을 인정하므로 개별적인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이 아닌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장해상태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됨.○ 통합심사위원회 의견 중 척수증상 부분은 동의하나 최종 결정 부분에 다소 문제가 존재하여 이 부분은 상향이 필요한 수준임. 현재 스스로 혼자 보행가능한 거리가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내 보행 정도의 수준이고, 지팡이를 사용하면 단거리 보행을 매우 느리게 하는 정도. 물건을 들고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최근에 발생하여 더 악화된 진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더 힘들어진 상태로 장기간의 외래 신체감정결과 작성보류로 인해 추적이 확인되는 상태임.○ 노동능력이 매우 감소한 상태로 일반인의 절반 정도의 업무수행도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임. 보행 시 발을 끌며 중심이 잘 잡히지 않고 불안정하며 지팡이가 없으면 보행이 거의 어려운 상태. 지속적인 비뇨기과 문제와 대변문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더 악화되는 소견이며 통증 조절에 약물 장기간 사용으로 진전이 동반된 상태임.○ 복부기능의 장해와 관련하여 방광 등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규정내용만으로만 판단하면 제11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방광기능부전의 경우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준용한 것으로 확인됨. 단 실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방광 괄약근부분에 대한 문제를 더 정확히 최종평가하여야 하는데, 만약 복부장기의 장해도 흉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준한다면 중등도의 흉부장기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1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 척주 부분의 급수는 이보다 높을수 없음.○ 원고의 경우 최종적으로 하나의 손상으로 인해 파생된 질환일지라도 그 상태가 가장높은 부분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정술에 의한 운동각도의 제한만으로는 상향이 어려운 수준이며 해당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에 대한 평가로 판단할 경우 한계가 있는바, 척수 손상이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추가해 보면 기왕의 판정이 다소 낮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음.라) 이 법원 각 감정의들은 공통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제5급에 해당하는지,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제7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 각 감정의 소견에 차이가 있는데, 이법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 소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족저굴곡기능 감소 등으로 종전보다 뚜렷이 악화되었다는 언급 등을 고려할 때 신체감정일인 2022. 7. 20. 기준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할때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 상당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법원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까지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제7급 제4호에는 해당하였다고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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