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1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2. 4. 27.부터 1990. 4. 30.까지는 ○○○○○ 등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2009. 3. 23.부터 2019. 10. 31.까지는 ○○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계 소속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목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좌측 어깨 극상근건염 및 견갑하근건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8년부터 1990. 4. 30.까지 다수의 광업소에서 굴진부로 약 22년간 근무하였고, 이후 2007. 3. 13.부터 2019. 10. 31.까지 ○○시청에서 약 12년 4개월간 목수로 근무하는 등 총 34년 동안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견관절 및 주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무리를 줄 다른 외부적 요인이 전혀 없었고, 원고를 직접 문진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진찰한 ○○병원 담당 의사는 2020. 1. 21. ‘원고는 ○○시청 농정산림과 산림경영계 소속으로 약 10년 7개월 동안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작업은 양손으로 전기톱이나 삽을 잡고 하는 작업으로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와 어깨의 반복동작이 필요하며, 손목에 힘을 주는 작업으로 어깨와 팔꿈치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다. 원고는 오른손잡이지만 주로 양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은 2020. 7. 17. “원고의 좌측 주관절은 공통 신전건의 건병증을 동반한 퇴행성 변화이고, 좌측견관절은 회전근개 변성으로 인한 건증 이상이 확인된다. 원고는 2019. 10.까지 12년1개월간 ○○시청 소속 목수로 근무하였고, 1990년까지 광업소 굴진원으로 약 8년가량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시청 목수로 연 평균 9개월가량 근무하였고, 5~6명의 목수가 연간 2~4채 정도의 정자를 제작하였으며, 정자 제작 및 수리 보수 업무는 연 평균 3~7개월 정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은 있으나, 연령과 상병의 정도, 연 평균 신체부담 작업 수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는 목재 가공, 정자 제작 및 설치, 벌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및 팔 부위 일부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으나, 작업의 빈도와 연 평균 작업량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도 자주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진 점, 위 상병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③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에게 좌측 견관절 및 주관절 MRI상 회전근개(견갑하근)의 건염 소견(부분파열 의증)과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의심 소견이 보이나 명확히 관찰되지 않고, 주로 진구성, 퇴행성 변화로서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변화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의 성격상 좌측 상지에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내용을 볼 때 정자 제작 및 수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어깨 및 팔 부위에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나, 연 평균 근로일수 및 작업량, 업무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누적 업무부담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④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노동을 하지않는 일반인에 비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어깨와 팔꿈치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다고 하여도, 상병의 상태가 매우 경미하여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극상건 건염, 충돌증후군은 특별한 외상이나 외력 없이 일상생활이나 퇴행성 변화로 흔히 발생하는 상병이며, 외측 상과염, 견갑하건 부분파열도 상병의 초기로 비슷한 연령의 일반인에 비해 상병이 진행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를 굳이 산정하자면 5%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의 상병 상태가 매우 가벼워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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