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1구단619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 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상세주소생략 소재 ○○○○○교회(이하 ‘이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9. 5.경 모(母)교회인 ○○○교회로부터 분교, 분립되었는데, 이 사건 교회는 ○○○교회로부터 분교?분립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에 속하여 있어 서로 동일한 정관 및 규정들을 사용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서 2019년 무렵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다. 이 사건 교회는 2020. 10. 28.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10일분을 대위 신청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20. 11. 11. 피고에게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순수 종교인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2021. 3. 5.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14, 15,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교회는 개신교 중 기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 목사 자격을 가진 성도와 목사 자격이 없는 성도들이 상근 사역자 공동체를 이루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목사이지만 업무 내용은 이 사건 교회에서 결정하고 맡은 지위와 역할에 따라 해당 리더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일하였고, 휴가 또한 규정에 따라 신청 및 승인을 얻어야 하였으며, 다른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교회의 인사복무규정, 급여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왔고, 매년 표준 근로계약서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 사건 교회는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원청징수를 하고 있고 매년 연말정산도 실시해 왔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등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규정하고,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2, 6 내지 13, 16, 18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 이 사건 교회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장소가 ’이 사건 교회 사무실‘로, 업무내용은 ’공동체사역 사역자로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행함(2020년)‘, ’변혁사역, 목양(2021년)‘으로 각 특정되어 있고, 근로시간은 ’주 6일45시간‘, 급여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교회는 목회자이든 비목회자이든, 사역자이든 직원이든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원고 또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교회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② 이 사건 교회는 개신교 중 기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서, 원고와 같은 목사자격을 가진 사역자(목사 사역자)와 목사자격을 가지지 않은 성도 사역자(비목사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자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데, 목사자격을 가진 목사 사역자들 중 이 사건 교회의 대표인 대표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목사 사역자들은 목사자격이없는 성도 사역자와 실제 지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교회 소속 사역자 및 직원들은 모두 이 사건 교회의 인사복무규정, 급여규정, 복리후생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④ 이 사건 교회 인사복무규정에 의하면, 전문사역자의 선임은 대표목사 혹은 전문사역자 리더회의에서 건의하여 확대운영위원회 공유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며 해당 상위직급자가 인사관리 및 관련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상위직급자의 건의를 통해 대표목사가 승인하며 이에 대표목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8조 제2항). 또한 이 사건 교회 정관에 의하면, 사역자 인사는 대표목사가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표목사가 갖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10조), 한편 이 사건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인데, 교회의 유급 인력이나 그 배우자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제6조 제6호) 원고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도 아니다.⑤ 원고는 주당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책정되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금지원 제도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목사 또는 전도사가 아닌 자들과 동일한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회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회 급여규정에 의하면, 목사자격이나 박사자격 등에 따라 급여가 구분되어 책정되어 있긴 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⑥ 이 사건 교회 인사복무규정에 의하면, 사역자의 근무관리는 해당 상위직급자가 관리하고 해당 상위직급자에게 주마다 근무기록표와 주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문사역자 및 직원은 해당 상위직급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를 상위직급자가 승인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제3항), 원고도 이에따라 근로기록표와 주간보고서 및 연차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⑦ 원고는 설교기획, 설교진행, 묵상 나눔, 기도회 등의 종교사역 외에도 2020년에는 공동체사역 소속으로 상급자(센터장)인 ○○○의, 2021년에는 변혁사역 소속으로 교회 대표자이자 대표사역자인 ○○○의 각 지시를 받거나 지휘?감독 하에 관련 회의준비, 교육 및 강의 콘텐츠 정리 등의 행정 업무도 수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교회는 2020. 1.경 대표목사였던 ○○○가 사임을 한 이후 후임 대표목사가 선임되지 않아 원고를 비롯한 목사 자격을 갖춘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담당하였는데, 설교 담당자들은 ○○○교회의 대표목사였고, 현재 ○○○○○○○의 목사인 ○○○에게 설교기획안을 보내 평가, 수정을 받아 설교를 진행하였다.⑧ 이 사건 교회에서는 사역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근무시작일로부터 3년, 6년, 10년 후) 근무 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근무 3년차인 2021년에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다면평가를 받았다.3) 소결론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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