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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0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O(생년월일 생략생)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신문 인쇄소에서 약 13년동안 신문, 광고지 인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4.부터 2020. 8.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2020. 10. 1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3. ‘이 사건 상병은 순음청력검사상 좌측은 20dB로정상에 가까운 소견이고, 우측은 내이질환 또는 돌발성 난청을 시사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 가)2002년 ~ 2016년 윤전공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소음노출수준 88.1dB(A) 나) 2017. 4. ~ 2020. 8.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소음노출수준 81.6dB(A) 2) 원고의 이비인후과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100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013_3_0.jpg 3) 원고의 주치의 소견 가) OOOO병원 2016. 7. 15.자 의무기록지 ○ 한 달 전부터 급성 난청 가능성 나) OO이비인후과 2020. 9. 3.자 진단서 ○ 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순음청력 검사상 우이 80.1dB, 좌이 45dB 4) OOOOO병원 특별진찰결과 회신 ○ 순음청력검사 100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013_4_0.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100%)] 우측 = (68%), 좌측 = (10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 (A), 좌측 = (A)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우측 = (60dB), 좌측 = (3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아니오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난청의 원인: 미상, 소음으로 추정 ?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양측 비대칭 난청으로 우측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 높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순음청력검사상 기도/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 없음 ?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해당 ?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해당 ?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해당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해당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해당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결과가 일관되고 서로 잘 합치하여 신뢰성이 높음 5) 근로복지공단 OO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업무 관련성 판단 근거] ■ 직업적 요인 ○ 소음노출수준 - 최종 소음작업 중단 시기: 2020. 9 - 소음노출수준 측정/추정치? 형틀목공(2년 7개월): 81.6dB(A) ? 윤전공(13년): 88.1dB(A) - 소음노출수준 종합평가 ?과거 작업환경이 최근보다 열악하므로 경력기간 중 평균 소음노출수준은 85dB(A)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함 ? 소음노출 인정기준인 ‘3년간 85dB(A) 이상’을 충족함 ○ 청력검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대체로 재현성과 신뢰성이 있음 - 청력역치 분포는 대체로 수평형으로 저주파와 고주파 사이에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보이지 않음, 분포상 우측 귀는 돌발성 난청 또는 내이질환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사료됨 - 뇌간유발검사상 청력역치는 30dB(좌측), 60dB(우측)으로 6분법상 청력손실정도와 관련성이 있음 - 수진이력상 돌발성 난청 2회, 메니에르병 4회, 전정기능장애 2회, 귀인두관장애 1회확인됨, 측두골 CT상 ‘both ethmoidal and maxillary sinusitis’(양쪽 사골동염 및 상악동염) 소견 보임 - 청력검사를 시행한 기관은 OOOOO병원(상급의료기관)으로 청력검사 적정 판정을받았음 - 소음노출에 의한 청력손실 판단의 고려사항 ? 저주파와 고주파 영역 사이에 10dB을 초과하는 청력손실 차이가 있을 것 ? 고주파 4,000Hz의 청력손실과 연령별 자연손실분 사이에 10dB을 초과하는 차이가 있을 것 ? 6분법상 양측의 청력손실치 차이가 20dB 이내일 것 ? 특진 및 수진자료상 관련법 시행령 별표 3의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되지 않을 것 - 소결론: 6분법상 청력손실 정도는 20dB(좌측), 68db(우측)임 ■ 개인적 요인 ○ 원고의 이경검사에서 고막은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음(OOOOO병원 특별진찰의뢰 회신서 참조) ○ 수진자료상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 난청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음 ■ 종합소견 ○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은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나, 우측은 내이질환 또는 돌발성 난청을 시사하는 양상을 보임 ○ 업무관련성 평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건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6) 이 법원 감정의[OOOO병원(이비인후과)]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는 양측성청력손실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동의하는지 -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고주파수 영역에서시작되어 점파 저음역으로 진행되어 난청을 인지하거나 이명의 발생으로 발견되는경우가 많음 - 하지만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소음 작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난청이 과거 소음으로 인해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드뭄 - 따라서 소음 노출 후 10~15년이 지난 후에 난청이 최대 손실에 달한다는 이야기는증거가 불충분함 ○ OOO 이비인후과, OO의원, OOOOO병원, 근로복지공단 OO병원, OOOO병원, OOOOO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검사 등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각각 어떠한지 - 3개 병원의 검사 중 OOOOO병원의 검사가 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므로,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은 우측 65dB, 좌측 20dB로 보임 - 뇌간 유발 반응 검사도 우측 60dB, 좌측 30dB의 소견을 보임 ○ 위 병원들 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 OOOOO병원의 검사는 신뢰성이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 소음강도와 지속 시간만을 보았을 때 충분히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원고의 양측 청력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가 상당한 경우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없는지 - 좌우측 청력 차이는 45dB로 나타남 - 현재 우측은 65dB로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이고, 좌측은 경도의 고주파수난청을 보이고 있음 ○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이질환 또는 돌발성 난청으로만 단정지을 수 있는지 - 우측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을 현재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움 - 여러 병원에서 돌발성난청, 메니에르병 등등을 언급한 것은 일측성 난청을 일으키는여러 병인 중에서 흔한 질환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원고에게는 이를 확진할 수 있는병력이나 검사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음 - 실제 임상에서도 일측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하지만 본 건이 소음성 난청의 원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정할 수 있는 주요소견은 난청의 비대칭성에 있음 - 작업환경이 우측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특별히 좌측에 비해 우측에만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 노출을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원고의 업무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거나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의 직업력을 보면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있는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좌우의 청력역치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우측의 중등도의 난청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 -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음 ○ 2020. 11. 17. 피고 공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난청은 좌측 20dB, 우측 68dB 정도로이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 좌우 비대칭성이 심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확진하기 어려움 ○ 원고의 양측 귀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인데, 한 쪽 귀에만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지 - 소음이 동일하게 노출된 경우는 양측 귀에 유사한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2016. 7. 15. OOOO병원에서 한 달 전부터 급성 난청 가능성이란 소견을 받았는바,이는 소음성 난청 양상에 부합하는지 - 2016. 7. 15.자 기록지에서 한 달 전에 급성 난청 가능성이라는 병력이 사실이라면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떨어지겠음 ○ OOOOOOOOOO병원, OOOOO의원, OOOOOOOO의원 등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수진자료상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난청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동의하는지 - 일단 원고의 난청의 정도가 주로 일측성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있으므로,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들을 의심 질환으로 진단 내린 것으로 생각됨 -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난청 등의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 보다는 주관적인 병력 청취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담당의사가 일측성 난청의 원인으로 진단내린 것으로 생각됨 ○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본 피고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 피고가 언급한 좌측이 20dB로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고, 우측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동의함 - 따라서 일측성 난청의 원인과 소음성 난청과의 관련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원고는 윤전공으로서 약 13년간, 형틀목공으로서 약 2년 7개월간 소음에 노출되는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윤전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소음노출수준 추정치는 81.6dB(A),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소음노출수준 추정치는 88.1dB(A)이고, 최근에 비해과거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OOOOO병원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판정할 때,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68dB,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20dB로서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도충족하고, 위 순음청력검사 상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을 보면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좌우의 청력역치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우측의 중등도의 난청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좌우 비대칭성이 심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확진하기 어려움’, ‘좌측이 20dB로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고, 우측은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 판단에 동의함’, ‘일측성 난청의 원인과 소음성 난청과의 관련성은낮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물론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 상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정상에가까운 20dB인 반면,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는 68dB로서 비대칭적 역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의 차이 또한 48dB 정도로 상당히 크므로,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윤전공 또는 형틀목공으로 일할 당시 특별히 우측귀에만 소음이 노출된 환경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이 사건 인정기준은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4. 5. 22. OOOOOOOO의원에서 ‘상세불명의귀인두관장애’로, 2016. 7. 15. OOOO병원에서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으로, 2018. 7. 24. 및 같은 해 8. 20. OOOOO의원에서, 2020. 5. 8.에는 OOOOOOOO의원에서 각 ‘메니에르병’으로 각 진료를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OOOO병원 2016. 7. 15.자 의무기록지에는 ‘한 달 전부터 급성 난청 가능성’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아가 OOOOO병원 특별진찰소견에도 ‘양측 비대칭 난청으로 우측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 높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OO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도 ‘수진자료상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 난청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있으므로, 원고 주치의들의 위 진단 내용들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정도가 주로 일측성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가능성이높은 질환들을 의심 질환으로 진단 내린 것으로 생각되며, 내이염, 메니에르증후군, 돌발성난청 등의 진단은 객관적인 검사 보다는 주관적인 병력 청취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담당의사가 일측성 난청의 원인으로 진단내린 것으로 생각됨’, ‘2016. 7. 15.자 의무기록지에서 한 달 전에 급성 난청 가능성이라는 병력이 사실이라면 소음성 난청의가능성은 떨어지겠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법원 감정의도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는 ‘저음역대(500 및1,000 및 2,000Hz)에서 보다 고음역대(3,000 및 4,000, 6,000Hz), 특히 4,000Hz에서의청력 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OOOOO병원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중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을 보면 1회차의 경우 저음역대(500, 1,000, 2,000Hz, 이하 같다) 기도청력역치는 65~75dB, 고음역대(4,000Hz, 이하같다) 기도청력역치는 75dB이고, 2회차의 경우 저음역대 기도청력역치는 65~70dB, 고음역대 기도청력역치는 65dB이며, 3회차의 경우 저음역대 기도청력역치는 65~75dB,고음역대 기도청력역치는 65dB로서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위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는 잘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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