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16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 8. 6.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3. 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동일한 청구내용으로 2019. 2. 25. 산재보험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9. 9. 2. 부지급 결정을 받았고, 2019. 12. 2.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20. 2. 25.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2019. 9. 2. 부지급 결정 사유-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직종의 회사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바 있어 특정 용접업무를 지정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회사의 형태를 구분하면 기계나 금속 구조물(크라샤, 사일로 등)을 만드는 제조회사, 건물,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건설회사로 나눌 수 있으며, 건설회사 및 제조회사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주변의 기계소음, 함마, 사상, 제관 작업 등에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장해급여청구서에 대하여 특별진찰 검사결과 순음청력역치 6분법 평균 우측 59㏈, 좌측 65㏈로 장해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1996년 ~ 2019년 초까지 약 22년간 제조업, 건설업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근무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가 없어 작업공정이 유사한 업체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참조하면 소음노출정도가 제조용접 85㏈ 미만, 건설용접 85㏈ 미만으로써 관련 법령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득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하였음.○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소음 직력이 2019. 9. 2. 부지급 결정시원고의 직력과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부지급 결정을 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소음노출정도가 85㏈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소음노출정도는 85㏈을 초과하고, 설령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할 수 없다. 원고는 1986년부터 2018. 7.까지 석산, 플랜트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각종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는 2014. 2.부터 2018. 4.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서 용접기,핸드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망치 등을 이용하여 steel plate 등의 자재를 재단한 후 산업기계를 제작하는 제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약 8년 동안 금속 및건설현장에서의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담당 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02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167_4_0.jpg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병원)○ 진단일: 2018. 8. 6.○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재해 발생 이전에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무○ 검사소견: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해 우측 61㏈, 좌측 65㏈로 측정되었고,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60%, 좌측 48%임.나) 2019. 5. 29.자 특별진찰 결과(○○○병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고음역 난청이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도 있음.○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인정됨.○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90%, 좌측 8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A.○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 좌측 60㏈.○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26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167_5_0.jpg다) 2019. 8. 26.자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 ○○병원)○ 원고는 1996년부터 2019년 초까지 약 22년간 제조업, 건설업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장비와 주변의 기계작업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고있으나, 관련 유사업체 측정결과에 근거할 때 85㏈ 이상의 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판단됨.○ ○○○병원 특별진찰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65.8㏈/우측 59.1㏈로 장애인정기준을 충족하며, 객관적 청력검사인뇌간반응유발검사결과 좌측 60㏈/우측 60㏈로 청력역치가 산정되었음. 해당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현재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직업력 및 소음노출수준조사결과에서 장애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평가 결과: 업무 관련성 낮음.라) 이 법원의 감정의(○○○의료원) ○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음.① 주로 와우 외유모세포의 파괴에 기인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②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③ 소음 노출 후 5~10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청력 손실④ 처음에 3~6㎑에서 시작하여 점차 주변 주파수까지 나빠지는 청력도⑤ 순음청력 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 손실⑥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⑦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⑧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 고주파에서 70㏈을 초과하지 않음⑨ 청력손실 정도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진행속도가 느려짐⑩ 보통 소음 폭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 손실에 달함○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위 ⑧번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음. 그러나 원고의 작업장의 소음정도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청력검사결과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임.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선천적, 후천적, 유전적, 비유전적으로 나뉘고, 후천적, 비유전적 원인으로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혈액질환, 면역 이상, 종양 등여러 가지가 있음. 소음성 난청은 순전히 소음 때문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임.○ 원고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외에도 사업장의 특성상 주변 공정 또는 기계의 강도 높은소음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작업환경의 소음이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을 제외하면 연령이 난청의 원인일 수도 있음. 2019년 원고의 나이는 59세임. 물론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님. 한편 원고는 교과서에 있는 일반적인 연령에 따른 청력 감퇴보다 더 심하게 난청이 있음. 그래서 연령에 의한 난청과 소음에 의한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음.○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소음 노출이 있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볼수 있음. 다만 원고의 청력도를 보면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음.연령에 의한 난청의 영향이 공존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성진플랜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소음성 난청은 그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요하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8년간 ○○○○○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설 등에서 근무하면서 제관 및 용접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제조 및 건설 용접 모두 소음노출수준이 85㏈ 미만이므로, 원고가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수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작업공정과 유사한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용접’ 공정 관련 소음 노출의 정도는 75.3㏈ 내지 83㏈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바(을 제1호증), 2012년 이전에는 소음 노출의 정도가 더욱 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또한 원고는 직접 수행하는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외에도 주변 공정 또는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추가적으로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약 8년간의 장기간 소음 누적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면,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나) 원고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61㏈, 좌측 65㏈로 측정되었으며,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우측 59.1㏈, 좌측 65.8㏈이고 양측 모두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으며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을 보였다. 또 원고에게 청력 저하와 관련한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의 양측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 규정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인 ‘청력 손실이40dB 이상일 것’,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충족한다.다) 특별진찰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다.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청력역치가 저주파수에서 40㏈, 고주파수에서70㏈을 초과하지 않는데,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원고의 청력역치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에서 40㏈ 이상,고주파수에서 70㏈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일 수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장의 소음 정도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는 일반적인 연령에 따른 청력 감퇴보다 더 심한 난청이 있으므로, 연령에 의한 난청과 소음에 의한 난청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마) 한편 피고는,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결과 및 어음청취역치 검사 차이 등을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는 검사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혹은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9. 11. 26. 선고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59㏈, 좌측 65㏈로 장해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소음노출 정도가 85㏈ 미만으로써 관련 법령의소음노출수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사유와 ‘특별진찰 검사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그에 따른 원고의 청력역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직업성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신뢰도 부족을 이유로 위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바) 2018. 4. 6.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양측 청력은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다. 그러나 위 건강검진 당시의 청력검사가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위 건강검진 당시 원고의 양측 청력이 정상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거나 적어도소음성 난청과 연령에 의한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위 상병이 소음 노출의 영향 없이 오로지 노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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