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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21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10. 30.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양쪽팔?몸통?우측다리?우측팔 전기화상 15%(심재성 25%, 3도 10%),우측 요골신경손상, 우측 정중신경손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15.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팔( 손)- 제10급 제13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8급 제4호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산정 : 준용 제7급2. 흉터- 제14급 제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15%인 경우- 산정 : 제14급3. 최종 산정- 조정 제 7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1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장해등급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가목 4)항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5)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비장해인의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총 180도[손등쪽 굽히기 60도, 손바닥쪽 굽히기 7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요사위) 20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척사위) 30도]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손등쪽 굽히기 20도, 손바닥쪽 굽히기 2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 5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 15도’로 총 60도(평균 운동가능영역 18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신체감정의는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측정결과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각 측정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달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결정한 다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위 장해등급과 우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흉터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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