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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의 소

2021구단6226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4. 7. 9. 22:45경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상세주소생략 지상 국도에서 갓길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양쪽다리 마비, 척추손상,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진단받고, 2017. 6.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원고는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다부상을 입은 것으로 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7조,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을 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구법조항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구법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 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2014헌바254호, 이하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라.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항 제3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사고’{(가)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신설하는 한편, 부칙(제14933호, 2017. 10. 24.) 제2조에서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마. 원고는 헌법재판소가 구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상, 피고는 위조항이 아닌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175호), 이후 제1심 계속 중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이하 ‘구 부칙조항’이라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아12957호). 제1심 법원은 2018. 4. 26.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법조항을 적용하여 종전처분을 한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바. 위 본안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47938호),항소심 법원은 2018. 11. 27.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명시적으로 개선입법의 시적 적용을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시까지 소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후 소가 제기된 일반사건에는 개정 산재보험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이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구법조항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 위 조항을 적용하여 종전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2. 15. 확정되었다.사. 원고는 위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8. 5.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8헌바218호).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을 2018헌가13호 사건과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9. 9. 26. ‘적어도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구 부칙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 부칙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구 부칙조항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 부분이 ‘2016. 9. 29.(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로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부칙조항’이라 한다).자. 원고는 2021. 1. 19.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8. 이 사건 사고가 2016. 9. 29.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비록 이 사건 사고가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사건에 해당하므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조항이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인지 여부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것이기는 하지만, 구법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당해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 사건은 종전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175호 및 서울고등법원2018누47938호 사건과 달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제75조 제7항은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당해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누47938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2) 일반사건의 경우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여부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법률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구 부칙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한 개정 부칙조항이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5조 및제37조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하여 신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는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는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인 2014. 7. 9.에 발생한 점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인이 사건에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고 구법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구법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것을 두고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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