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1구단62310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 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나. ○○○는 2015. 11. 3.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17. 6. 5. ‘진폐병형 1/1, 합병증 ca,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8. 10. 21. 사망하였다.다.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7.7. 27. 및 2017. 8. 1.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 내지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 또는 제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 24. 피고에게상향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4.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 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를 받으려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폐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 결과에 대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진단 결과만이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대상이 됨.○ 고인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시행 이후 장해등급을결정받아 요양 중 사망하여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밀진단일 이후 사망일까지 진폐요양급여 신청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진폐진단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실시한 검사기록은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폐심사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장해등급 결정이 없는 재해위로금은 산정 불가하여 재해위로금 등급 차액분 청구에 대해 부득이“부지급”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한 후 고인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등급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본문에 의하면,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야 하고(제91조의5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공단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제91조의6 제1항),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제91조의8 제1항, 제2항).2) 위 진폐예방법 및 개정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은 위 개정 산재보험법 규정에서 정한 진단 및 진폐판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경위, 규정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진폐재해위로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후 그 유족이 수급권자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경된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수급권자가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수급권자가 사망 전 진폐정밀진단 등의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족의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진폐판정과 진폐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에서 정한 정밀진단 등 진폐판정 절차는종전에 법령상 위임의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진폐판정 절차를 법률에명문화하고, 복잡한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단순화하고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험급여 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나) 개정 산재보험법은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장해등급 등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청구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은 해당 근로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 산재보험법 제81조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하고(제1항), 이 경우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제2항). 그리고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개정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유족의보험급여,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진폐예방법시행규칙 제42조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 구 산재보험법(201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내지 제39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이에 따라 피고는 사망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진단을 받아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정한 진폐정밀진단 등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족이 제출한 검사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망한근로자에 대해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개정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여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절차를 달리할 실질적·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마) 폐기능 검사 결과 등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은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여부를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지 개정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의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건강진단기관에 의한 진단을 받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임의로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심폐기능 검사를 받은 후 사망하여 그 유족이 그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근거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와 근로자가 먼저 피고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에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도 찾기 어렵다.3)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2017. 7. 27. 및 2017. 8. 1. ○○○○○○○병원에서 실시한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장해등급상향에 따른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고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미지급 진폐재해위로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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