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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40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1998. 9. 15.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0. 9. 18.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합병증 폐성심(cp)’ 진단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6. 2. 25. 사망하였다(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었고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므로, 종전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과의 차액에해당하는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1. 3.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 의뢰한 결과 “진단일 2015. 5.26., 심폐기능 F1(경도장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어 청구한 미지급 보험급여및 미지급 위로금 청구서는 재차 부지급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 11. 6.부터 2015. 5. 26.까지 실시된 각 폐기능 검사결과는 모두 신뢰성이 인정된다. 망인에 대한 각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중등도 장해(F2)를 오가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었다. 망인이 생전에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당시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검사의 신뢰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망인의 유족이 망인 사후에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를 달리해서는 안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심폐기능을 중등도 장해(F2)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에 대해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045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402_3_0.jpg045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402_4_0.jpg2)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0. 9. 28.부터 2016. 2. 25.까지의 흉부사진이 제출되어 있는데, 사망 당시 폐렴이 발생된 것 이외에 제출된 기간 동안 흉부사진상 변화가 없다. 즉, 진폐증에도 변화가 없다.? 2008. 11. 6.부터 2010. 3. 3.까지의 폐기능 검사는 기류-용적곡선은 확인되고 용적-시간곡선은 확인할 수 없지만 FVL Ecode가 ‘000000’으로 6초 이상 호기가 된 것으로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1회 시행된 것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판단할 수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검사로 판단된다.? 2013. 11. 12. / 2014. 5. 16. / 2014. 11. 18. 폐기능 검사는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검사 자체로는 재현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현성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검사로 판단된다.? 나머지 검사들은 적합성과 재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 판단된다.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로 원고의 장해정도를 판정해보면, 2010. 8. 9. / 2013.8. 6. / 2015. 2. 13. 폐기능 검사는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고, 그 외 2010. 3. 3.이후 나머지 검사들은 경도 장해(F1)에 해당한다.?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결과들을 참고하면, 원고의 장해정도는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장해판정은 악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안정된 상태에서의 검사결과로 판정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에 대하여 2008. 11. 6., 2009. 3. 6., 2009. 11. 16. 시행된 각 폐기능 검사 당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기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검사결과에 대해, 이 법원의 감정의는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1회 시행된 것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검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에 대하여 2010. 8. 9., 2013. 8. 6., 2015. 2. 13. 시행된 각 폐기능 검사당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기록된 사실, 위 각 검사결과에 대해 이법원의 감정의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2010. 9. 28.부터 2016. 2.25.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사진에 의하면 위 기간 중 진폐병형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관찰되지 않은 점,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0. 8. 9.경부터 2015. 5. 26.까지 경도 장해(F1)와 중등도 장해(F2)를 오가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특히 원고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에 해당하였던 점, 원고는 심폐기능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호전으로 보아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장해판정은 악화되었을 때가 아니라 안정된 상태에서의 검사결과로 판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은수긍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감정의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생전에 심폐기능이 악화되었을 당시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면 피고가 망인의 심폐기능을 중등도 장해(F2)로 인정하였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망인이 생전에 장해급여 등을 청구한 경우와 망인이 사망한 뒤 유족이 장해급여 등을 청구한 경우 장해판정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전에 악화되었을 당시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망인의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로 인정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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