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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2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0. 26. ○○○○병원에서 진폐증 및 기관지염의 진단을 받고, 원고가 2003년경까지 약 30년간 ○○석재, ○○석재, ○○석재 등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석재 가공 등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게, “원고가 ○○석재에서 근무할 당시(198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64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2003. 10.경 근무한 ○○석재 사업장에서는 총 2일(10시간) 동안 단순 운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석재가공, 연마 등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56년경부터 2003. 10. 6.까지 ○○석재, ○○석재 외 다수 사업장에서 석공 및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하면서 암석을 재단?조각하는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0. 21.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그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인 바, 원고는 2019. 10. 21. 진폐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019. 10. 21. 시행되던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적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근무한 ○○석재, ○○석재 등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설령 ○○석재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바,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2000. 7. 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또한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직업성?환경성 폐질환인바,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원고가 근무한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체인 ○○석재를 적용 사업장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의 분진 직업력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상 1972. 3.경부터 1982. 2.경까지 원고의 직업이 석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68. 10. 20.부터 상세주소생략에 계속 거주한 사실,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경부터 1990. 12.경까지 ○○석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3. 10. 1. 및 같은 달 6. 이틀 동안 ○○석재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가 1960. 1.경부터 1966. 2.경까지 및 1969. 3.경부터 1971. 3.경까지‘○○석재’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없고, 1972. 3.경부터 1982. 2.경까지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원고의 직업이 ‘석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석재’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석재와 ○○석재가 실제 존재하였던 사업장인지 여부 및 ○○석재와 ○○석재의 상시근로자수가 그 당시 시행되던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수(50인 또는 30인)를 충족하는 사업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또한 ○○석재의 사업주는 원고가 2003. 10. 1. 및 같은 달 6. 이틀 동안 전시장에 석재를 전시하기 위한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석재에서 근무할 당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석재를 원고의 업무상 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분진작업 근무이력은 1989. 1.경부터 1990. 12.경까지의 ○○석재에서 근무한 이력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2) ○○석재가 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3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6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규정하였다.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석재는 2000. 8. 14.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근로자수 1명, 성립일자 2000. 7. 1.)를 하였다가 2011. 12.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석재는 2000. 7. 1.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게 됨으로써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석재에서 근무하던 기간(1989년~1990년)에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석재는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집단의 생활보장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사회적 조정의 요소에 의하여 보험의 원리에 대한 일정한 수정이 가해져서 사(私)보험에서와 달리 적용대상사업에 관하여 법적으로 보험관계의 성립이 강제되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등 각종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급여의 종류와 산정방법은 물론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보험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공적 강제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모든사업에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편이 사회보장적 견지에서는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비용부담자인 사용자의 자기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보험급여 지급을 통해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간에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의미의 책임보험적 성격도 갖고 있어 보험의 원리가 다른 사회보험에서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산재보험은 그 재정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는 가입강제에 따라 적지않은 보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일정한 위반사유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발생의 위험성이 극히 낮아 굳이 보험의 활용이 불필요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비용부담능력이 미약한 영세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강제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근로자보호 등의 이익 못지않게 수많은 영세사업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하여 오히려 규범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관장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적용제외 사업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떠한 종류·규모의 사업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범위에서 산재보험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인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시행에 관한 여건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산재보험에 있어 사업주는 강제적 보험관계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일정한 경우 법이 정하는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사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그가 영위하는 사업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쉽사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에서도 근로자 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닐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령이 개정되었다가 이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 비로소 근로자가 진폐증의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도 진폐증 진단 당시 시행되는 개정된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에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업장에 대해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특히 진폐증은 실제 발병일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바, 장해가 나타나는 시기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가 언제 요양승인을 신청하는지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원고는 2014. 6. 26. 진폐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가 2016. 7. 7.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2019. 4. 9.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2019. 4. 15.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증의 실제 발병일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언제 요양 승인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법령이 달리지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을 당시 또는 요양 신청 당시에 시행되던 산재보험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같은 취지에서 ○○석재가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진폐증 진단당시 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석재는 구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가 ○○석재에서 분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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