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5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3. 3.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1. 3.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광업소 갱내 채탄 업무직력이 3년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66년부터 199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3년 미만이라고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 정도가)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에 의하면,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10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549_3_0.jpg 1) 2) 3)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댓값)는 굴진 108.6㏈, 채탄 100.4㏈이다.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비인후과, 2020. 3. 3. 진료소견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 정상이며, 표준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1dB, 좌측 79dB 측정되며 추가 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 2020. 8. 26. 회신)○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10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549_3_1.jpg105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549_4_0.jpg○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소음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고음역 난청이 뚜렷함○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함○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도 있으며 양측 소음성 난청에 합당함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피고 ○○병원, 2021. 1. 14. 회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갱내 채탄 업무직력은 3년 미만인 점에서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경우 과거 소음에 대한 노출(1983~1990년)로 인한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을수 있음. 그러나 소음 노출 전후의 청력상태를 통한 소음에 의한 난청의 발생과 그 정도가 확인되지 않음.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2020년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 당시(우측 40dB, 좌측 46dB) 원고의 나이가 71세로 71세 남자의 청력(메디안값 22dB)과 비교하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도 있음. 소음노출이 중단된 때는 1990년으로 나이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하면 41세(원고 1990년 나이) 남성 메디안값은 5dB이고, 71세(원고 2020년 나이) 남성 메디안 값은 22dB로 차이는17dB로, 1990년 원고 청력은 우측 23dB, 좌측 29dB로 추정이 되며 우측 23dB, 좌측29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소음에 의한청력 저하는 40dB 미만의 가능성이 높음○ [원고가 직접 수행한 업무 외에도 광업소 갱내의 특성상 주변 공정 또는 기계의 강도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예○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노출작업으로 인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우측 23dB, 좌측 29dB이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난청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는 40dB 미만일 가능성이높음○ [원고의 상태가 직업성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아니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상당한 기간 광업소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3년부터 1989. 9. 10.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3년 8개월[= ○○○○(○○광업소, ○○광업소) 2년 3개월 + ○○광업소, ○○광업, ○○탄광 1년 5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원고가 ○○○○(○○광업소, ○○광업소)에 근무할 당시 구체적인 직종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증거조사를 통하여 ○○○○(○○광업소, ○○광업소) 근무사실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이력이 확인되는 ○○탄광 등 외에 ‘○○탄광, ○○광업소, ○○○○’에서도 굴진 및 채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나, 원고가 그 이후 ○○광업소 등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광업소, ○○광업소) 근무 당시에도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7. 8.)에 의하면,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댓값)는 굴진 108.6㏈, 채탄 100.4㏈이고, 85㏈ 이하의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분쇄, 샌드, 실험실, 아스콘제조, 야적장, 제품이송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며, 전체 58개 공정의 소음측정치 평균은 90.381dB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40dB, 좌측 46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노출이 중단된 1990년 41세 남성 메디안값은 5dB이고 특별진찰이 실시된 2020년 71세 남성 메디안값은 22dB로 그 차이 17dB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은 우측 23dB, 좌측 29dB(청력저하 수치를 공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손실 정도를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개인마다 소음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에 대한 감수성,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의 시기나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저하 중위값을 적용하여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소음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개별 원인으로 인한 청력손실치를 수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해진단 시 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 장해상태를 판단하여 40dB 이상 감각신경성 난청이면 장해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진료기록감정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최종 청력손실 수치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의 양측 귀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상태였다. ○○○대학교 ○○○○병원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노출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라)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퇴사하고 약 30년이 경과한 2020. 3. 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에 이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40dB, 좌측 46dB로 만 71세 평균 청력손실인 22㏈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수 있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625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