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단625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9. 8. 4. 07:30경 두통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7:30경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대뇌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경련,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 경련 및 연축, 안진 및 기타 불규칙적 눈 운동, 삼킴곤란, 만성호흡부전(상세불명형),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각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2020. 2. 27.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대뇌출혈', '기타 상세불명의 경련',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급성결막염', '경련 및 연축', '안진 및 기타불규칙적 눈 운동', '삼킴곤란', '만성호흡부전(상세불명형)'은 의무기록지에서 상병확인됨.○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지주막하출혈이나 대뇌출혈로 인한 증상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임.○ 원고는 두 개의 회사 근무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발병 1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인 2019년 7월 25일부터 2019년 7월 29일까지 투자사의 재무실사로 인하여 정신적 긴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재택시간을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0시간 5분, 발병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5분, 발병 전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5분으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의원들 다수의 의견임.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2곳의 사업장에서 회계담당 및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근 후와 휴일에도 수시로 재택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하였다. 특히 2019. 7. 25.부터 2019. 7. 29.까지 ○○○○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재무실사(회계실사)를 받게 되어 회계담당자인 원고는 극도의 압박감을 느꼈으며, 재무실사가 끝난 후에도 보완자료를 준비하느라 과로가 계속되었고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원고는 1976년생인 비교적 젊은 여성으로 특별한 병력이나 가족력, 건강이상도 전혀없었으므로, ○○○○과 ○○○에서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특히 이 사건 각상병 발병일 무렵 ○○○○의 재무실사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과로의 기준으로 정하는 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규정은 예시적 규정일 뿐 아니라, 원고는 퇴근 후 저녁시간과 휴일에 업무용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일한 시간이 많았고, 로그아웃 시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시간에 산입되지 않은 시간도 많으며, 퇴근 후에도 휴대폰으로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가 많으므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은 기록된 시간보다 훨씬 많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키 169cm, 체중 56kg의 여성으로 흡연은 하지 않는다.나) 원고는 2013년, 2015년 건강검진 결과 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없었고, 그밖에 다른 질병도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각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나 가족력은 존재하지 않는다.2)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가) 원고는 2009년 9월경부터 ○○○에서 재무 및 회계, 과제 사업비관리 담당으로 주 3일(월, 수, 금요일) 근무하였다.원고는 2016. 3. 1.경부터 ○○○에서는 월, 수, 금요일 10~17시(휴게시간 1시간)에, ○○○○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10시~17시(휴게시간 1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출퇴근 시간은 육아 등 원고의 일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원고는 위 2개의 사업장에서 재무 및 회계 업무(회계 전표 입력, 임직원 급여 지급 관련 업무, 매입/매출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입력 등 회계업무 일체, 세금신고 관리)를 담당하였다.나) 원고가 ○○○○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6. 3. 1.경에는 ○○○○이 본사만 운영하고 있었고 근로자수가 20명이었으나, 이후 키즈카페인 '○○○○○○' 매장을 열고 매장 수가 5개까지 늘어나면서 점차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과 ○○○의 근로자수, 매출 등 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0217_2021gd62563_01.jpg다) 원고는 ○○○○의 매장 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만성적인 업무부담을 호소하였고, 이에 ○○○○은 2016. 3.부터 2017. 2.까지 월 1,163,390원이었던 원고의 급여를 2017년 3월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주었고, 2019. 6. 10.경에는 ○○○○에 원고의 업무를 분담할 직원이 한 명 충원되었다. 다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 직후에는 원고가 신입직원에게 교육훈련을 해야 하고 신입직원의 적응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곧바로 원고의 업무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라) 피고는 원고가 ○○○○과 ○○○의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한 기록 가운데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록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을 40시간 6분으로,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42시간 48분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8시간 25분으로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업무프로그램에 로그인 기록은 있으나 로그아웃 기록은 없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업무시간 외에도 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의 매장 등으로 인하여 늦은 저녁에도 휴대폰으로 업무연락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으나 위와 같은 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산정되지 아니하였다.마) 2019년 7월은 2019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마감기한이 있는 달로서, 2019. 7. 10.까지 2분기 세금계산서 발행이 종료되고, 2019. 7. 15.까지 전산입력 후 2019. 7.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의 급여일은 매월 25일, ○○○의 급여일은 매월 28일로서 2019년 7월 말은 두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및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시기였고, 특히 ○○○○의 규모가 커지면서원고가 ○○○○에 입사할 때보다 ○○○○ 관련 각종 업무부담이 상당히 증가되었다.3) ○○○○의 재무실사 및 이 사건 각 상병 발병가) ○○○○은 2019. 7. 29.경 ○○○○로부터 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무실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의 회계담당자로서 위 재무실사로 인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당시는 2개 사업장의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업무와 직원들의 급여지급(○○○○ 25일, ○○○ 28일) 업무도 겹치는 기간이었다.나) 원고가 2019. 7. 25.부터 2019. 8. 2.까지의 기간 중에 ○○○○의 재무실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무실사일은 2019. 7. 29.였으나, 원고는 미비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 8. 1. 및 2019. 8. 2.에도 추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021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563_02.jpg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일인 2019. 8. 4. 일요일에는 아침부터 가족들에게 두통을 호소하고 두통약을 수회 먹으면서도 13:25부터 15:25까지 2시간 동안○○○○의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계전표 입력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17:00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17:42경 응급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휴일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인 2019. 8. 5.부터는 휴가를 갈 예정이었다.4) 2020년 2월경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가 2016년 3월경 입사할 당시에는 ○○○○ 직원이 20명이었고 본사만 운영하였는데, 이후 연구개발센터, 교육개발센터, 품질관리센터, 제작실험실 등이 생겼고, 2019년 7월경에는 직원이 37명 정도로 늘었으며, ○○○○○○라는 키즈카페 매장도 5군데 정도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량이 꽤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때문에 중간에 처우변경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다.○ 원고는 주 2일 근무였으나 회계프로그램 접속기록 등을 보니 주말이나 밤에 본인 시간되는 때에 접속하여 업무를 본 것을 확인하였고, 빈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야간에도 업무상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 원고가 만성적인 업무부담을 호소하여 2019. 6. 10. 신규 직원을 충원하였는데, 일시적으로는 신규 직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일로 업무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019. 7. 29.경 ○○○○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한 재무실사가 있었는데, 당시○○○○ 연매출이 15억 원이 안 되던 시기여서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절차였고 증인의 입사 전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7월 초쯤부터 준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고, 통상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시점의 재무상태에 대한 증빙자료를 다 제출하여야 하는데 급여신고자료, 부가세신고자료, 매출 증빙자료, 주요 계약서 등을 스캐닝하는 것이 실사의 목적이고, 그 당시에 원고와 다른 분이 대표님을 서포트하면서 준비했는데 원고가 가장 많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고 들었다.○ 재무실사 준비과정은 회사가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 놨느냐에 따라 다른데, 증인이 당시 근무하지 아니하여 정확하지는 않으나, 당시 ○○○○○○를 새로 신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매장 확장을 빠르게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양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재무실사를 받기 위해서는 2주 정도는 최소한 올인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당시 원고가 혼자 작업을 할 때 부가세 기간, 월급지급일과 겹쳐서 7월 25일까지는 굉장히 바쁘고 압박이 좀 심했을 것 같다. 날짜를 정확히 맞춰서해야하는 업무라 이 쪽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즈음 다른 일정도 잡지 않을 정도로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 당시 매장 확장 등으로 기자재 구매건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영수증 처리 등 꽤 많은 일들이 몰려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은 당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것은 아니나, 원고가 두 개 회사를 병행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는 육아스트레스와 업무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종종 두통을 호소하면서약을 먹었다고 전해 들었다. 실사준비하거나 매장을 만들 때부터 원고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2017년쯤엔가부터 업무량이 많아지고 힘들다고 해서 급여를 좀 올려드리고 잠깐 다독여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아파서 두통약을 자주 먹는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직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무렵 ○○○○은 인터렉티브 미디어 교육을 위한 키즈카페를 운영하였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다 사야했고 그 증빙자료를 다 전표기표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을 원고가 도맡아 한 것으로알고, 그 외에 경영지원팀에 다른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간단한 행정업무나 4대보험, 급여와 관련된 인사관리에 대한 업무들을 직접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이체나 자금 보고, 자금 집행할 때 인터넷뱅킹하는 것들까지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어있었을 것이다.○ 원고가 주 2회 출근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주어진 업무만 수행한다면 근무시간과 장소는 문제되지 않았고, 매장 오픈 등으로 수시로 인터넷뱅킹으로 구매자금을 입출해주는 업무 등이 근무시간 외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그러한 사유로 원고에게 긴급이체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작업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을 매고 매장 인테리어, 컨텐츠 넣고 시설공사를 하고 기자재를 구매하고 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된다.○ 2019. 6.경 추가로 채용된 직원은 회계경력이 있는 사람은 맞지만 각자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보통 홀로서기를 할 수 있으려면 최대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원고로부터 무언가 인수인계를 받거나 회사의 업무방식을 전수받아야만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거라 초반에 원고가 바빠서 인수인계를 많이 적절히 못해줬다면 그 친구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원고가 도맡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증인은 2020년 2월경 채용되어서 원고가 하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쓰러졌다는 이유로 충원을 좀 더 했고, 증인이 합류한 이후 지점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재무팀이 총 3명까지도 늘어났었다. 원고가 쓰러진 직후부터 증인이 채용될때까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2019. 6.경 채용된 직원이 혼자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 직원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워 증인을 채용한 것이다.○ 증인이 입사하고 1달 내에 기존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보통 팀장급이 새로 오면 물갈이 되는 사항도 있고 복합적인 이유로 퇴사한 것이다. 증인이 입사하여 인수인계를 받을 때에도 같이 있는 기간 동안 그 분이 꽤 바쁘게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회사도 그런 점을 감안하여 증인을 2020. 2.경 채용하고도 기존 근무자가 퇴사한 후 2명을 더 채용해 재무팀이 3명이 된 것이다. 당시 매장이 더 늘어나기도 했고, 증원이 된 후에는 다른 추가적인 업무도 많이생기기는 했다. 과거에 근무한 원고 등은 회계 스킬의 수준이 중소기업 맞춤형이었다면, 증인과 그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은 상장사 기준으로 감사를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숙달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업무의 난이도나 수준 자체가 달랐다.○ 증인은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영학을 전공하고 상장사 근무를 10년 정도 했는데, 상장사의 회계기준과 일반 중소기업 회계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은 당시 매장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고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장사 근무 경력자들을 뽑은 것으로 생각된다. 증인이 입사할 당시에는 ○○○○○○ 매장이 7개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겪었던 성장통이기는 하지만 재무회계 업무는 원고 혼자서 도맡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꽤나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업무량도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서 하는 것이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원고가 자금관리 업무를 계속 해오기는 했지만 7월 말의 재무실사 준비는 굉장히 생소한 업무인 것이 맞다. ○○○○ 같은 회사는 계열사도 워낙 많고그런 것들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준비해야 하는 자료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실사는 최소 2주에서 한달 전쯤에는 투자가 확정되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작업으로 그쯤 미리 통보가 오고 그 작업이 마지막 허들이어서 넘지 못하면 투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꼼꼼히 자료 누락이나 문제없이 잘 챙기려고 신경쓰는 편이다.5)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이 사건 각 상병 중 중대뇌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은 중대뇌동맥의 혈관이상(동맥류, 혈관이상, 박리, 외상 등)에 의하여 혈관 밖으로 혈액이 누출되어 지주막하에 출혈이 고이는 상병임.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외상이 있을 수 있고, 외상과 관계없는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파열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음. 외상을 제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80% 정도가 (기왕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파열)와 연관이있다 알려져 있음. 그밖에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정맥기형, 뇌혈관염, 출혈성뇌종양, 추골동맥박리, 모야모야병, 혈액응고장애 등의 관련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기왕증으로 〈중대뇌동맥분지 부위에 8㎜ 크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없었더라도 일시적 혈압의 상승,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정의 굴곡변화, 긴장, 그리고 성행위나, 화장실 사용 등의 복압의 변화에 의해, 또는 평온하게 지내는 동안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음.○ 2019. 8. 6. 진단서와 진료기록에 의할 때, 2019. 8. 4. 원고에게 급격하게 발병한 상병은 가. 파열성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나. 우측 전두엽 뇌실질내 출혈, 다. 급성 경막하 출혈, 라. 경련발작, 뇌전증인 것으로 기록에 나타남. 상기 나.-라. 상병의 기본 병변은 중대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추정됨. 원고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기왕증에서 파열성 뇌동맥류로 된 것으로 추정되고, 뇌동맥류(파열) 외에 외상이나 다른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개인력으로 고혈압이나 흡연, 가족력은 없음. 1주일에 2번 빈도로 맥주 1~2캔 정도하는 음주력이 있지만 의미있다고 보기 어려움.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됨.흡연도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도가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됨.○ 본 사건 사고 약 2개월 전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나타나고, 평소 회계업무에 종사하며 회사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월말 집계과정에 며칠씩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며, 추가로 본 사건 사고 약 4~5일 전, 2018. 7. 29.경 회사에 큰 행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업무 과중했던 상태인 점이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본 사건 뇌지주막하출혈의 증상 발생시간이 근무 시작 즈음 시각 7시부터 근무의 종결 시각 즈음 5시 30분인 점이 확인이 된다면, 원고에게 뇌동맥류 발생과 파열로 뇌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이나 흡연, 당뇨의 병력이나 다른 뇌혈관 상병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 사건의 발생은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추정됨.○ 직업상 스트레스, 업무상 과로 등과 같은 요인으로 비파열성 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상의 보도가 있긴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연구가 발표된 객관적인 수치는 없다 추정됨. 원고의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되는데 업무상 과로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교과서적으로) 어려움.○ 2019. 8. 4. 오전 7시 30분경 두통이 발생하였다면 미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발생의 가능성은 일부 있을 수 있다 추정되고, 오후 1시 25분부터 업무를 처리하며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기왕가진 비(미)파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추론은 가능성이 일부 있다 추정됨. 뇌지주막하출혈의 증상발생은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 원고가 실행하였던 업무와 관계된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추정됨.○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 대뇌 출혈 후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되어 뇌를 포함한 다른 부위(심장 포함)에 영향을 주어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추정됨. 가끔 고혈압의 병력이 없던 사람에게서 급성 뇌출혈 이후 여러 신체의 변화에 의해 혈압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기도 함.○ 원고의 2010. 11. 2.부터 2019. 8. 3.까지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나타나는 상병들은 이 사건 각 상병과 관계 짓기 어려운 상병들임. 2017년 10~11월에 2회 편두통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나타나나 이후 나타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두통일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연관짓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정도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과로하더라도 체질적으로 저혈압인 사람도 있으며, 과로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의 상병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기왕으로가진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일부 있어 이 경우 업무와 관계된 영향이 배제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 제7호증 내지 제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그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 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형성하는 질병)가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② 교대제 업무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업무프로그램 접속 내역에 근거하여 인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40시간 6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이 42시간 48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38시간 25분으로서 일응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나아가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로그인 시간과 로그아웃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된 경우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고의 업무프로그램 접속내역 중에는 로그인 기록만 있고 로그아웃 기록은 없는 경우가 다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업무를 마치고 로그아웃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아니하여 로그아웃 시간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근무시간으로 산정할 방법은 마땅히 없지만 원고는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에서 운영하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연락을 종종 받아 급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수시로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일을 하였는데 이는 통상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량이 감당하기 벅찬 경우에 나타나는 근무 형태인 점, ○○○○이 원고의 입사 이래 약 3년 동안 급격히 성장하여 직원 수와 매장 수 모두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와 같은 회사의 성장은 유일한 재무회계 담당자이던 원고의 업무량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추단하기에 충분한 점, 실제로 ○○○○은 원고의 급여를 1년 만에 1,163,390원에서 2,000,000원으로 인상해주었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회계담당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입사 시 예상되었던 업무량보다 실제 업무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한시간보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로부터 1주일 내의 기간에 ○○○○이 ○○○○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받은 재무실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급여신고 자료, 세금신고 자료, 매출 증빙자료, 주요 계약서 등 방대한 수준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였을 뿐 아니라, 원고로서는 처음 접해보는 업무였으므로, 재무실사자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했던 원고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양 회사의 직원들의 급여지급일까지 겹쳐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최고조에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남편은 재무실사일 저녁에 원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현재 ○○○○에서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도 처음 겪는 재무실사 당시 원고의 압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하는 점, 원고는 재무실사가 끝난 후에도 며칠 동안 미흡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송부하였고, 2019. 8. 5. 예정되어 있는 휴가를 가기 전에 ○○○○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요일인 2019. 8. 4.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음에도 오후 1:25경 ○○○○의 회계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회계전표 입력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까지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는 않지만,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 강도, 책임, 정신적 긴장 등은그 이전과 다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인다.라) 원고는 젊은 나이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건강상 문제나 가족력, 흡연력 등이 전혀 없었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도 원고에게 이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고혈압 등 다른 병력이 없었고, 다만 기왕증으로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없었더라도 일시적 혈압의상승,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정의 굴곡변화, 긴장 등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일 약 2개월 전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있고, 회계업무 종사자의 경우 월말 집계과정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일에도 업무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일을 하였던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발병 당일 아침부터 원고가 두통을 느낀 것은 미세한 뇌출혈이 발생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 업무처리 등과정에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 등 이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즉, 원고에게 기왕증으로 뇌동맥류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무실사로 인하여 1주일 이상 상당히 긴장하고 피로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또다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미세한 뇌출혈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혈압 상승이 원고에게 존재하는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그 결과로 발병한 이 사건 각 상병 역시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마) 이 사건 각 상병 중 '상세불명의 고혈압'의 경우, 고혈압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고혈압이 뇌출혈이 그 원인이 된 2차성 고혈압이라는 점이 인정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종전에 병적 상태에 이르지않고 있던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두15304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이전에 고혈압이나 고혈압 전단계 등의 상태가 아니었고, 고혈압의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나이, 가족력, 심질환, 뇌졸중, 신부전, 말초 동맥질환 등을 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 대뇌 출혈 후 신체의 급격한 변화와 연관되어 뇌를 포함한 다른 부위(심장 포함)에 영향을 주어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고, 가끔 고혈압의 병력이 없던 사람에게서 급성 뇌출혈 이후 여러 신체의 변화에 의해 혈압의 상승을보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각 상병 중 '상세불명의 고혈압'은 뇌출혈이 그 원인이 된 2차성 고혈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상병역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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