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2021구단625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1. 7.부터 1994. 8. 15.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2. 11. 11.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기관지염(br) 진단을 받아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2005. 3. 3. 폐질 3등급이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던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0. 7. 2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 28.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요양결정 당시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미지급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폐질3급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진폐장해 등급 역시 3급에 해당한다며 피고 원처분기관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0. 8. 25.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1. 3. 17.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미지급 장해위로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폐질등급은 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폐질3급은 진폐장해등급 3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망인에 대한 2010. 5. 10. 심폐기능검사기록에 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 54%로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망인에 대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인 13급과의 등급 차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4. 판단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망인의 사망 전 2010. 5. 10. ○○병원에서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지상 노력성폐활량(FVC) 54%, 일초량(FEV1) 60%, 일초율(FEV1/FVC) 7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6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위 2010. 5. 10.자 검사결과는 검사결과의 신뢰도 여부(적합성 및 재현성)를 판단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그래프(3회 검사, 기류-용적 곡선)와 FVL ECode(폐기능 검사지상 FVL ECode를 확인하여 ‘000000’으로 되어 있으면 검사 결과가 유효하다는 뜻이고, 간혹 중간의 ‘1’이 있으면 검사자료가 에러가 있다는 뜻임)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2010. 5. 10.자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진폐심사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기존 최종 장해판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원고는 검사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16호, 시행 2005. 1. 1.) 제44조를 근거로 폐질등급을 진폐장해등급에 준용하는 것이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44조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그 문언 자체로 폐질등급 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폐질등급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상태’에서 판정하나, 장해등급은 ‘치유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의 경우 폐질등급은 3개로 구분되나 장해등급은 7개로 구분되는 등으로 폐질등급과 장해등급은 판정기초와 체계가 다른 별개의 등급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폐질등급 3급으로 인정받았던 사실만으로 곧바로 진폐장해 등급 역시 3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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