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64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10. 15.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달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로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어야 함.○ 원고의 귀의 장해에 대한 주치의와 특진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음.- 주치의(○○이비인후과병원): 청력역치(6분법) 좌측 74㏈, 우측 65㏈, 어음 명료도 좌측64%, 우측 56%- 특진의 1(○○대학교병원): 청력역치(6분법) 좌측 71㏈, 우측 62㏈, 어음 명료도 좌측100%, 우측 96%- 특진의 2(○○○○○○○병원): 청력역치(6분법) 좌측 74㏈, 우측 63㏈, 어음 명료도 좌측 76%, 우측 88%○ 위와 같이 원고의 보다 정확한 장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한 2차에 걸친 특별진찰후 통합심사 심의 결과 “제출된 검사 검토 결과 원고는 유착성 중이염으로 청력 저하가있는 것으로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아 소음성난청으로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임.○ 따라서 의학적 소견, 객관적인 검사 결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소음 직력은확인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 장해급여 청구 불승인 결정하였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3.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78년 이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취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노화 또는 중이염 등 개인 질환으로 인한 난청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소음 노출이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 및 소음노출 정도○ 근무기간, 사업장명 및 담당 업무: 아래 표 기재와 같음.089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648_3_0.jpg○ 그 외에도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외 3곳의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하면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장별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측정결과)는다음과 같다.- 2008년 상반기: 87.7㏈- 2008년 하반기: 87㏈- 2009년 상반기: 89.3㏈- 2009년 하반기: 87㏈- 2010년 상반기: 91.4㏈- 2010년 하반기: 92㏈2)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병원)○ 진단일: 2018. 10. 15.○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NOS○ 재해 발생 이전에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무○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5㏈, 좌측 74㏈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 좌측 70㏈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어음 명료도는 우측 56%, 좌측 64%임.나)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천공흔○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중이질환에 의한 전음성 난청 및 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 동반, 혼합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소음 및 중이질환에 의한 혼합성 난청○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이의 기도 골도 차이 있음,골도의 경우 고음역 손실이 큼.○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성 있음.○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39년간 조선업종 현장소음 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 및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96%, 좌측 100%○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B, 좌측 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 좌측 80㏈○ 어음청취역치검사(SRT): 우측 64㏈, 좌측 72㏈○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89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648_5_0.jpg089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648_6_0.jpg다) 2차 특별진찰 결과(○○○○○○○○○병원)○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양측 고막 함몰 소견○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혼합성 난청(고막 소견 및 측두골단층촬영상양측 유착성 중이염 및 진주종 의심됨)○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해당사항 없음.○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양측 기도-골도 차이 있음.○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신뢰할 만함.○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음 노출력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좋으나, 양측 유착성 중이염 및 진주종으로 인한 난청 부분에대한 평가가 필요함.○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우측 88%, 좌측 76%○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B, 좌측 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 좌측 80㏈○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0890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648_7_0.jpg라) 피고○○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통합심사결과: 원고는 유착성 중이염으로 청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음.○ 심사위원별 의견(이비인후과)- 심사위원 1: 유착성 중이염에 의한 청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음. 이에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지 않음.- 심사위원 2: 고막 소견과 CT 소견을 종합해 볼 때 기존의 유착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심사위원 3: 중이염의 기왕력 및 순음청력검사상 기·골도차, 전 주파수에서 떨어지는 청력 패턴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사위원 4: 원고의 청력 저하는 유착성 중이염의 상태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지 않음.마) 법원 감정의의 소견(○○○○○○○병원)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에서부터 청신경을 거쳐 중추신경계로 이어지는 소리 감지또는 소리 자극 전달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난청으로, 염증성 질환,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약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이 가능함.○ 직업력을 보았을 때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4㎑에서 50㏈ 이상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며, 3분법상 평균 30㏈ 이상의 청력 손실이 관찰되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볼수 있음.○ 90㏈A 소음에 40시간 노출되었을 때 15%의 인구에서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만일 근로자가 87.0~92.0㏈ 정도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매일 노출되면서 약 39년 동안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확률은 높다고 판단됨.○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고막에서 천공흔 및 중이염이 확인됨.○ 원고의 과거 근무력을 참고할 때, 원고의 난청 상태가 전적으로 유착성 중이염만을 원인으로 호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만일 원고와 같이 약 39년 동안 소음사업장에서 평균 90㏈을 상회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그 당시 이미 누적된 감각신경의 손상은 영구적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면, 수평형 등 전형적인소음성 난청으로 발현되지 않을 수 있음.○ 원고는 보통의 일반인에 비해 청력 감소가 심한 편임. 제시된 ○○○○○병원 검사 결과(원고 나이 만 71세) 6분법 평균 우측 기도 62~63㏈, 우측 골도 44~49㏈, 좌측 기도71~73㏈, 좌측 골도 51~52㏈인데, 이는 71세 평균 청력인 22㏈과 약 20~50㏈가량의 차이임.○ 원고와 같이 유착성 중이염이 확인되는 경우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에 직접 전달된소리 감지의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제시된 영상 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확인됨.○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①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임, ② 거의 항상 양측성임.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임, ③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음.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이며,고음한계는 약 75㏈임, ④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음, ⑤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률은 감소함, ⑥ 저음역대(500, 1,000, 2,000㎐)에서보다 고음역대(3,000, 4,000, 6,000㎐), 특히 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남(초기에는 8,000㎐의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음), ⑦ 지속적인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름, ⑧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지식에 부합하는 설명임. 특히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음.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약 40㏈이며, 고음한계는 약 75㏈임」이라는 내용에 동의함. 소음성 난청은 주로 외유모세포의 손상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며, 개인의 감수성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독성 약제/유기용제/진동 등에 동시 노출시 농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만성 중이염이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나 골도청력이 농에 이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묾.○ 소음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두드러지는 반면, 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기도청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임.○ 1, 2차 특별진찰 결과 중 고막 및 중이 병변이 관찰되는 점이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관찰되는 점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규정된 검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1,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신뢰도가 있음.○ 원고에게서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유의한 청력 감소가 확인됨.○ 원고에게서 고막 천공흔 및 중이염 등의 기왕력이 확인됨. 기존 중이염에 의한 청력 감소가 의심되나, 소음성 난청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원고의 직업상 소음 노출력, 골도청력의 저하 등에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의심해볼수 있음.○ 원고의 충분한 소음 노출력 및 골도청력 저하를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병합되었을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해 보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별표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2012두2421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2018. 10.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1세에 이르렀고, 원고의 양측 고막에서 천공흔 및 중이염이 확인되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 및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나 중이염 등의 기왕증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혼합성 난청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는 2005. 9. 1.경부터 2011. 3. 13.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선실생산1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의 소음 수준은 ‘87~92㏈’로 측정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1978. 10. 24.경부터 2017년경까지 주식회사 ○○○○○ 등 8곳의 사업장에서 약 35년 이상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노출되었다.나) 1, 2차 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만 71세 내지 72세)의청력역치는 71세 평균 청력인 22㏈과 약 20㏈ 이상의 차이를 보여,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다) 1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의 난청은 장기간 조선업종 현장에서 노출된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 및 중이염에 의한 전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에게 고막 천공흔 및 중이염 등의 기왕력이 확인되어 기존중이염에 의한 청력 감소가 의심되나, 소음성 난청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충분한 소음 노출력 및 골도청력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이 병합되었을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이 사건 규정에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경우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확인되고, 1, 2차특별진찰 당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약13~29㏈의 차이를 보이며, 대체로 전 주파수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기는 한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4명의 위원들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도 위 통합심사회의의심사소견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①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난청은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 고막 또는 중이의 질환에 의한 전음성 난청 및 소음노출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동반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의난청이 혼합성 난청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1, 2차 특별진찰 결과 및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모두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소음성 난청과 무관하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의 2020. 2.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 따르면 혼합성 난청의 경우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 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85㏈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1, 2차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양측 골도청력역치는 좌측 50㏈, 우측 41㏈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인 ‘40㏈’을 초과하며,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와 같이 유착성 중이염이확인되는 경우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의 정도를 측정한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④ 이 법원의감정의가 “원고의 과거 근무력을 참고할 때 원고의 난청 상태가 전적으로 유착성 중이염만을 원인으로 호발되었다거나 악화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면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으로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원고의 난청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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