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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8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OOO(생녀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OOOOO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1989. 7. 24.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후 망인은 2004. 7. 1.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진폐병형 제2형(2/2), 합병증tba(활동성 폐결핵), pt(늑막비후)’로 판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고 진폐 요양을 하던 중 2015. 8. 3.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요양 중 실시된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기초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위로금(진폐장해위로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3. 17. 진단일자 기준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라는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17.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에서 제7급으로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및 진폐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에는 고도장해(F3)가 있었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망인의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에서 최종 장해등급 제1급으로의 상향을 전제로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망인의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1)가 남은 것으로 보아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 과거병력 10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815_3_0.jpg 2) 2010. 11.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근로복지공단 OO병원에서 실시된 망인의심폐기능 검사결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검사일자에 따라 ‘2010. 11. 22.자 검사’와같은 방식으로 특정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검사’라 한다]. 1014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2815_4_0.jpg 3) 진폐심사회의(2021년 제4차) 심의 소견 4) 이 법원 감정의[OOOO병원(호흡기내과)]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망인의 사망 전 진폐증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폐실질의 파괴가 확인되는지 - 진폐증 상태는 2/2 병형, 소음영이며, 대음영은 관찰되지 않음 - 폐실질의 파괴가 관찰됨 ○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신뢰도 있는 검사인지 - FVL Ecode가 없어 평가가 어려운 검사와 FVL Ecode에서 000100으로 적합성이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들을 제외하면 신뢰도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각 검사 결과 상 망인의 심폐기능이 어느 정도로 저하되어 있었는지 - 2010. 12. 30.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1. 1. 28.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1. 2. 28.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1. 3. 30.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1. 5. 2.자 검사 상 경미장해(F1/2) - 2011. 5. 31.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1. 8. 2.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1. 11. 4.자 검사 상 중등도장해(F2) - 2012. 3. 19.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2. 8. 20.자 검사 상 중등도장해(F2) - 2012. 11. 23.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2012. 12. 28.자 검사 상 중등도장해(F1) - 2014. 3. 11.자 검사 상 고도장해(F3) - 2014. 9. 22.자 검사 상 중등도장해(F2) - 2015. 3. 17.자 검사 상 경도장해(F1) ○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 2010. 12. 30.자, 2011. 1. 28.자, 2011. 2. 28.자, 2011. 3. 30.자, 2011. 5. 2.자, 2011. 5. 31.자, 2011. 8. 2.자, 2011. 11. 4.자, 2012. 3. 19.자, 2012. 8. 20.자, 2012. 11. 23.자, 2012. 12. 28.자, 2014. 3. 11.자, 2014. 9. 22.자, 2015. 3. 17.자 검사는 신뢰할 수있다고 판단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이 사건 각 검사결과 상 FVC와 FEV1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사건 각 검사결과 중 진폐장해등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검사결과는 어떤 것인지 - 2010. 12. 30.자, 2011. 1. 28.자, 2011. 2. 28.자, 2011. 3. 30.자, 2011. 5. 2.자, 2011. 5. 31.자, 2011. 8. 2.자, 2011. 11. 4.자, 2012. 3. 19.자, 2012. 8. 20.자, 2012. 11. 23.자, 2012. 12. 28.자, 2014. 3. 11.자, 2014. 9. 22.자, 2015. 3. 17.자 검사는 적합성과재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며, 신뢰성 있는 검사로서 진폐장해등급의 근거로 삼을수 있음 ○ 심폐기능검사는 피검자가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내실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검사가 맞는지 - 폐활량검사는 최대한 숨을 들이마신 후 강한 노력으로 내쉬면서 나오는 공기량뿐만아니라 시간 및 기류(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임 ○ 심폐기능검사 특성상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후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경도장해(F1)에 해당하는 측정치가 나오도록 호흡을 내쉬는 것이 가능한지 - 적합성 및 재현성을 만족하는 검사라고 하더라도, 검사 순간의 상태 및 질병의 호전및 악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망인의 심폐기능을 경도장해(F3)로 보는 것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2014. 3. 11.자 및 2015. 3. 17.자 검사결과 중 어느 검사 결과가 망인의 최종적인 심폐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검사결과인지 - 사망하기 전 마지막 심폐검사인 2015. 3. 17.자 검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에 동의함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 전 최종적인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2015. 3. 17.자 검사결과에 따라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2014. 3. 11.자 검사결과 및 2015. 3. 17.자 검사결과 모두 재현성과 적합성을 갖춘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이지만, 망인의 사망 전 최종적인 심폐기능 장해는 2015. 3. 17.자 검사결과에 따라 경도장해(F3)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같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검사는 2010. 11.부터 2015. 3.까지 1~6개월 간격으로 무려 26회나실시되었는데, 그 시간 순으로 볼 때 망인의 심폐기능이 일관된 추세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2014. 3. 11.자 검사결과(FVC 42%, FEV1 50%)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은F3(고도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법원 감정의는 2014. 3. 11.자 검사결과 또한 재현성과 적합성을 갖추어 신뢰성이 있는 검사결과에 해당한다는 견해를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26회에 걸친 이 사건 각 검사결과 중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검사결과는 2014. 3. 11.자 검사결과가 유일하고, 2014. 3. 11.자 검사 이후 실시된 4차례 검사에서 중등도장해(F2) 또는 경도장해(F1)에해당하는 수치를 보여주는 검사결과도 각 두 차례씩 확인되는 점, 망인의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노환(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서 2014. 3. 11.자 검사당시 만 77세였음)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력 저하가 일시적인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2014. 3. 11.자 검사결과만을 가지고망인의 사망 전 최종적인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고도장해(F3)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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