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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283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4. 1. 30.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이에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16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12. 1. 29.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3. 16. 원고에게 ‘심폐기능 판정불가’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6. 2. 24. 및 2006. 4. 14.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6. 2. 24. 및 2006. 4. 14. ○○○대학교 ○○○○병원에서 각 실시한 심폐기능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① 2006. 4. 14. 자 검사의 경우 2회만 실시되었다.② 2006. 2. 24. 자 검사의 경우 각 검사결과의 FVC의 편차가 150ml 이상으로 커서 일관성 있는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2)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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