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
2021구단630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7. 및 201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2. 8.부터 2017. 4. 5.까지 ○○○○○○○○지점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4.경 ○○○○○○○○지점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출입문 보호필름을 떼는 작업을 하다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4. 3.부터 2018. 1. 15.까지 요양하였다(이하 ‘기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7. 12. 8.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4. ‘방사선 영상의학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 중일부 중량물의 취급사실은 확인되나, 업무수행 기간이 짧고 요추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수십 개의 화분을 운반하고, 출입문 보호필름을 제거하며, 일어선 상태에서 고객안내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리 부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가 ○○○○○○○○지점에서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무거운 화분)을 들고 이동하는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일시적·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7. 6. 16.자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은 없고 요천추 부위 추간판의 아주 미미한 변화가 관찰되는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추간판 질환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7. 12. 8.자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팽윤 소견이 관찰되기 시작하고, 2019. 10. 29.자 검사에서 해당 부위 추간판의 팽윤에서 돌출 사이 정도의 변화가 관찰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업무 내지 기존 요양승인처분 당시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질환은 원고가 ○○○○○○○○지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이후 시행한 2017. 6. 16.자 검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후 퇴행성 변화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2019. 10. 29.자 검사에서도 ‘추간판 탈출’이 아닌 ‘추간판 팽윤에서 돌출 사이’ 소견이 관찰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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