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32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86. 7. 9.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를 최초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1. 9. 20. 진폐병형 제2형(2/3), 합병증 폐기종(em),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경도장해(F1)를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요양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피고의 ○○병원 등에서 요양하던 중 2018. 4. 14.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9.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심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부족하여기존의 최종결과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을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요양 중 지속적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는데, 특히 2016. 4. 1.부터 2017. 11. 10.까지 실시된 총 9회의 심폐기능 검사결과가 모두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위 각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의 ○○병원이 고인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1. 10.까지 총 9회에 걸쳐 실시한 각 심폐기능 검사결과(이하 ‘이 사건 검사결과’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검사결과에 따른 고인의 심폐기능은 모두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0946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3214_3_0.jpg2)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검사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피고는 위 감정의가 일부 검사결과의 FVL Ecode의 3번째 숫자가 ‘1’로 표기되어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 답변을 하고있어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에 관하여 ‘노령이나 폐쇄성 폐질환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FVL Ecode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피고가 지적하는 위 일부 검사결과의 경우 FVC, FEV1의 재현성이 인정되고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여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학적 설명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 지침에 의하면, 적합한 검사는 수용가능하고 재연 가능한 노력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하는데, 기류-용적 곡선과 용적-시간 곡선을 직접 확인하여 적합성을 판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적합성 기준을 따를 경우 적합성은 FVL Ecode의 후반 3숫자가 000이 나와야 한다. 이 사건 검사결과를 보면, FVL Ecode에서 후반 3숫자가 000인 경우는 2016. 5. 18.자, 2016. 9. 9.자, 2017. 8. 10.자, 2017. 11. 10.자 검사결과이나, 그 중 2016. 5. 18.자및 2017. 8. 10.자 검사결과는 폐기능 검사결과를 2번밖에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2016. 9. 9.자 검사결과만이 적합성이 완전히 인정된다.- 재현성은 검사결과들 간의 FVC와 FEV1 수치들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FVL Ecode의 6개숫자가 모두 000000이면 좋지만 이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노인이거나 폐쇄성 폐질환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그것이 그 환자의 최선이기 때문이다).- 일단 재현성을 판단하는 FVL Ecode의 처음 3숫자가 000인 경우는 2016. 4. 1.자, 2016. 5. 18.자, 2016. 8. 8.자, 2016. 11. 11.자, 2017. 5. 12.자, 2017. 8. 10.자 검사결과인데, 그 중 2016. 5 .18.자 및 2017. 8. 10.자는 2회만 시행하여 판정할 수 없다.- 1년 6개월 동안에 9번의 검사결과가 있다. 모두 FVC는 정상이고 FEV1은 40% 이하로 저하된 심한 폐쇄성 장애를 보여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FVL Ecode가 000000인 2016. 8. 8.자 및 2017. 8. 10.자 검사결과는 2차례만 검사를 하여 신뢰성을 인정할 수없다. 그러나 FVL Ecode가 001000인 2016. 9. 9.자 및 2017. 11. 10.자의 자료는 PEF에서 10% 차이 이상을 보였지만 FVC, FEV1의 재현성이 인정되고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여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노령과 심한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는 FVL Ecode를 완벽하게 000000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환자의 한계라면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고인의 폐기능은 고도장해(F3)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만, 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가 없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악화 상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3) 고인에 대한 9차례의 폐기능 검사는 모두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인 피고의 ○○병원에서 실시되었는바, 이처럼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인적·물적 시설 측면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4) 고인에 대한 각 폐기능 검사는 고인이 사망하기 약 2년 전부터 약 5개월 전까지 약 1~3개월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각 검사결과에서 나타나는 수치들의 편차가 크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검사결과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시적으로 악화된 신체 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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