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32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년부터 1983년까지 사이에 약 13년간 시계 수리와 분해 소지 작업 및 유리알 세공 작업을 하였고, 1983년경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약 16년간 ○○○○○○, ○○실업(○○보석) 등 사업장에서 수정, 비취, 옥을 세공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8. 9. 18.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9.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일초율(FEV1/FVC)이 52%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9%이고, 24세부터 약 30여 년간 수정, 옥, 비취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높은 분진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보고를 감안하면 이러한 작업 중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그 이전에 수행했던 시계 수리와 분해 소지 및 유리알 세공 작업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직업관련성이 낮다. 원고의 신체 상태는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진단 기준에 미달되고, 작업 내용도 관련 법령상 규정되는 ‘고농도의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수십 년간 수정, 비취, 옥을 세공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수정의 경우 그 구성성분이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1, 2, 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십 년 동안 수정, 옥, 비취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높은 분진에 노출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1999년 12월경 ○○ 귀금속단지의 귀금속보석가공업체 및 종사자, 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수정을 취급하는 사업체의 총 분진 평균은 0.642㎎/㎥(0.267~1.841㎎/㎥)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 평균이 15%(4.4~75.1%)이었고, 호흡성 분진 평균은 0.219㎎/㎥(0.101~0.388㎎/㎥)이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평균은 0.025㎎/㎥(불검출~0.082㎎/㎥)이었다. 수정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체의 경우 총 분진 평균과 호흡성 분진 평균이 각각 0.254㎎/㎥ 및 0.108㎎/㎥이었다.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2020. 9. 15. 원고가 약 30년 동안 수정, 옥,비취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대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높은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거 보고를 감안하면 작업 중 분진 노출 수준이 낮고, 그 이전에 수행하였던 시계 수리와 분해 소지 작업 및 유리알 세공 작업 기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체 누적 노출량이 적어 이 사건 상병이 직업관련성이 낮다고 판정하였다.다) 피고 자문의사들도 귀금속 가공업체 조사 결과를 참고할 때 분진에의 누적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아 누적 노출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과거 흡연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농도가 적정 수준 이상인 경우 COPD가 유발될 수 있다. 적은 양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흡입한다고 해서 모두 COPD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유리규산에 2㎎/㎥-년 이상 노출되고 9년 후 폐기능이 감소되는 경우는 직업적 요인으로 COPD가 생겼다고 판단한다. 원고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최대 농도에 30년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0.246㎎/㎥-년(0.082㎎/㎥ × 30년)으로 2㎎/㎥-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유리규산이 COPD를 유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작업 당시 적정 수준 이상의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흡연력과 직업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COPD가 유발될 수 있으나, 적정 수준 이하의 유리규산 노출이라고 하면 흡연만이 COPD를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유리규산의 최대 농도에 30년간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유리규산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업무상질병심의위원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마) 한편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 등 외부인자 및 유전자, 노령, 성별, 폐 성장, 기도 과민반응 등 숙주인자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다.원고는 2000년까지 하루 반갑을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피우다 그 이후 금연 중이라고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 이 법원의 감정의는 현재 흡연을 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률이 3.15배 증가되지만 20년 이상 금연하는 경우 비흡연자보다 발병률이 1.4배 증가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거 흡연력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632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