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0.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9. 26.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철근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2012년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12. 11. 2. ‘32번 치아 완전 탈구, 21번치아 아탈구’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14. 5. 28. ‘11, 13, 22, 41, 31,33번 치아의 아탈구’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신규장해로 치아상실 3개(21, 31, 32번)를 인정하고, 치아상실 5개(12, 15, 16, 35, 36번)의 장해가 이미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장해등급을 가중12급04호(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하였다.다. 원고는 2018. 10. 15. 추가로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2018. 10. 15. ‘13, 12,11, 21, 22번 치아의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11, 13, 22번 치아의 아탈구, 치관, 11,13, 22번 치아의 치근 파절’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신규장해로 치아상실 3개(11, 13, 22번)를 인정하고, 치아상실 11개(12, 14, 15, 16, 31, 32, 35, 36, 37, 47번)을 기존장해로 인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10급5호(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9. 12. 10.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여 피고는 ‘기승인 상병인 32번 완전탈구, 31, 33, 41번 아탈구로 인한 41, 42, 33번을 지대치로 한 5본 도재전장브릿지에 대한 재요양이 인정되고, 42번의 경우 도재전장금관만 인정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승인 처분을 하였다.바. 원고는 2020. 11. 25.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2. 10.‘2012년 재해와 관련하여 재요양 한 후 신규로 발생한 신규장해로 치아상실 2개(33,41번)가 인정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10급05호에 해당하나, 장해등급 기준상 이번 신규장해는 기존장해의 상위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6개임에도 불구하고 3개의 치아만을 신규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가중12급04호로 부여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치아의 장해등급은 치과 보철 개수에 따라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제12급,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제11급,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제10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치과보철을 한 사람’이란 망실 또는뚜렷하게 상실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을 말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7. 이미 치아상실로 인한 최고 장해등급인 10급5호(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로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치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2012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6개였음에도 3개만을 신규장해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중12급04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2012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치아가 6개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선행처분인 2014. 6. 20.자 장해등급결정 처분 또는 장해급여지급처분의 위법사유에 불과하며, 위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그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선행처분의 하자를이유로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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