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2021구단635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9.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1993. 2. 8. 진폐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았고 2002. 4. 29. ‘진폐병형2형(2/3), 합병증 기관지염(br), 비활동성 폐결핵(tbi), 능막 또는 흉막 비후(pt)’를 진단받아 요양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았으며, 2004. 6. 2. 폐질1) 진단 후 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폐암이 발병하여 2004. 8. 11.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폐질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 전 장해상태가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을 3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9. 폐질등급과 진폐장해등급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5.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12. 동일한 내용으로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2. 시행 노동부령 제195호, 이하 같다) 제57조와 [별표5]에서는 진폐근로자의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정하고 있고,제42조와 [별표4]에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44조에서는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폐질등급은 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망인은 2004. 7. 1. 폐질 제3급으로 결정되었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도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진폐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 단1) 구 산재보험법(2004. 1. 29. 시행 법률 제7155호, 이하 같다) 제42조, 제44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2조, 제57조, [별표5] 등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를 거쳐진폐증 이환 여부와 이에 따르는 요양대상여부 및 장해정도를 판정하여야 하는데,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폐질등급기준은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등과 같은 폐질의 상태에 따라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는 반면, 장해등급기준은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에 따라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폐질등급 제3급은 ’식사·용변 등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항상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로, 장해등급 3급은 ’중증도장해(F2), 환기기능이 45%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 이상인 자‘로각각 정하고 있다.2) 앞서 본 법령의 내용들에 따르면, 구 산재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폐질등급과 장해등급의 등급체계와 판정기준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달리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 전 폐질등급 제3급으로 결정되었다고하여 곧바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3급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가 폐질등급 결정기준으로 폐질상태진단 당시의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제57조에서 진폐근로자에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진폐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종합하여 진폐심사회의를 거치는 등 판정 절차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절차와 명확히 구분되므로, 위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만으로 진폐근로자의 폐질등급과 진폐장해등급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거나 폐질등급과 진폐장해등급이같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심폐기능검사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요양 중 사망에 이르기 전에 폐암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폐암이 발병되어 사망한 시기와 폐질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은 시기가 매우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전 일상생활 처리동작 등을 기준으로 폐질 제3급에 해당하였다 하더라도 환기기능과 심폐기능이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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