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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우리 대법원은 그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자는 자’를 포섭하는데 핵심 징표인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다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에 이르러 비로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으로 기본적 판단요소 10원칙{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대법원은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에서 “근로제공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위와같은 기계?기구 등의 소유 여부를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는 데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는 한편,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다양한 근로관계의 등장을 반영하여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는 재차, 위 기본적 판단요소 중 1) 사용종속관계의 핵심지표인 지휘?감독의 내용 및 그 정도와 관련하여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에서 이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는 한편, 2)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이라는 고전적인 ‘인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 외에도, 사용종속관계의 유연화 정책을 반영하여 ‘경제적 종속성’의 관점에서 사용종속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요소를 구체화하거나 추가로 도입하는 한편, 3) 기본적 판단요소 중 ‘기본급?고정급의 책정 유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유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 등의 사정을 소극적인 부수적 판단요소로 정립하기에 이르렀음은 원고의 주장 외에도 이 법원이 익히 잘 알고 있다.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획기적인 변천 및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엄격한 판단기준에서 이를 점차 완화하여 현재에 이르러 다양한 직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폭넓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적어도 ‘지입차주’인 이 사건 원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요양급여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 부분에 한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1. 인정사실○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보조참가인’이라 약칭)은 2018. 2.21. 폐기물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을 7]. 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이다.○ 보조참가인 회사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로 4명이 근무하는 외에, 아래에서 보듯이 원고와 동일한 지입차주가 10명이 소속되어있다.보조참가인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4명에게는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이 모두 적용되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는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등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에게는 소속 근로자들에대한 일반적인 직무제도가 적용되지 않았고, 소속 근로자와는 달리 평일?주말 구분없이 배차 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지입차주들로부터 거래명세서를 징구하고 그 소득의 3.3%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지입차주들은 기본 고정급(기본급)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 지역 및 처리 형식에 따라 미리 별도로 책정된 운임(운반비)을 실제 수행한 배차 및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지급받았고 그 운행 대금은 월 2-3회 분할 지급되었으며, 다만 차고지에서 발생하는 분리작업비용 및 지입차주들이 현금으로 선지급한 각종 실비변상적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중에 보전해 주었다.보조참가인 소속 근로자 4인의 평균 월소득은 18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으로서 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인 반면, 지입차주들은 오른쪽 도표와 같이 대체로 월 570만 원 정도일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다(많게는 3.1배에서 적게는 1.4배의 차이가 난다)[을 9, 10].0056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6373_4_0.jpg○ 원고가 이른바 ‘지입차주’로서 2018. 10.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의 화물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을 보조참가인 앞으로 등록(지입)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소장, 2021. 9. 28.자 준비서면].○ 원고는 당초 2018. 1. 30.자로 자가용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 개인 명의로 위차량을 운행하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법인인 보조참가인 명의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었다[갑 4, 7, 11, 을 12].앞서 보았듯이 당시 보조참가인 회사에는 차량운전업무 종사자가 소속 근로자와 지입기사 등 2가지 형태가 병존하였는데, 자가용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위와같이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월 소득이 월등히 높은 지입기사 형태를 선택하였다.○ 당시 원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차량지입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갑 7].○ 차량지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4]. - 보조참가인이 영업한 거래처의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된 업무범위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제2조 제1호),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위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제2호). - 본 계약 기간은 차량지입계약 후 명의이전 완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하되,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가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12개월 자동 갱신하며, 본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상호 협의후 조정할 수 있다(제3조). - 보조참가인은 매월 원고의 운행에 대하여 대금을 월말 정산하여 지급하되(제4조 제1호,제3호), 위 대금은 보조참가인이 정한 운임산정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며(제2호), 보조참가인은 위 정산대금 지급 시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차액만을 지급하기로 한다(제3호 단서). - 본 계약의 대상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지출(이전비용, 수리, 보험 등)은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항시 차량 검사를 실시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제5조 제2호, 제3호).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지정한 조건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하고, 원고는 거래처에 대해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조참가인의 기업이미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제6조). - 보조참가인은 매일 차량의 운행일정을 원고에게 공유하고, 원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일 (업무) 종료 후 보조참가인에게 해당 운행내용을 공유해야 한다(제7조). - 원고는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 및 기타안전사고에 대해 보상 및 처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제8조). - 본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참가인과 원고는 사업주체 간의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계약 당사자 간에는 사회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 및 근로기준법 적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적인 법률만이 적용된다. 또한 (원고는) 계약이 유효한 동안 동종업계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제11조). ○ 그 외, 이 사건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차량지입 외에 다른형태의 계약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거나 혹은 강압에 의하여 또는 의무적으로 지입관계에 가입하였다거나, 나아가 위 차량지입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체결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 없다. 오히려, 지입계약의 성립 이후에 원고는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각종비용부담 등 지입에 따른 전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기타자영업자’(코드번호: 940909)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당하였다[갑 5, 을 5, 7].○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2019. 3. 2.)한 이후에 사고차량을 폐차하였는데,폐차비용 부담은 물론 차량대금 보상금 수령 등은 전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2. 판단○ 원고는 자가용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보조참가인 회사를 소개받은 다음, 보조참가인에 소속되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2가지의 업무처리방식(소속 근로자 및 지입기사) 가운데 원고 본인의판단과 선택에 따라 자의(自意)로 그 중 월 소득이 월등히 높은 지입기사 형태를 선택하여 이 사건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소속 근로자가 아닌 지입기사의 월 소득은 실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보조참가인의 차량운송 배차 및 그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별도로 책정된 운임비에 따라 운송대금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실제 운행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반면, 배차나 운행횟수가 저조하면 고정된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만을 올릴 위험이 항상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보조참가인 회사가 제공하는 두 갈래의 업무방식 중 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입계약체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장차 운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손익계산, 위험부담 하에 그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지입관계라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한다. 차량지입계약에 따라 차량운행 및 그 관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은 물론이다.○ 원고를 비롯한 지입기사들은 앞서 보았듯이 보조참가인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설명이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다.○ 물론 ‘경제적 종속성’의 측면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 볼 때, 원고로서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독자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고,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시장 접근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법원 역시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사정은 법인으로서 인적?물적자원을 갖추는 한편 그동안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등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해 놓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영업력에 기대어 그 소속 지입기사로서 보조참가인이 배정하는 폐기물 수입?운반 업무를 대신 처리함으로써 타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리려는 원고의 기대수익 계획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어서(즉, 앞서 계약체결 경위에서 보았듯이 원고는 여러 선택방안 중 이 사건 차량을 보조참가인에 ‘지입’하여 소득을 올리는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경제적 종속성을 강화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는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자신이 자가용 화물차량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독자적?개별적으로 화물운송 시장에 참여하여 사업을 개척하는 대신, 법인인 보조참가인의 2종류 사업운영방식 중 ‘지입’이라는 사업방식을 선택?참가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체결의 선택과 참여 자체가 보조참가인을 통한 화물운송 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시장 접근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일반적인 사안과도 다르다.○ 보조참가인에 소속된 지입기사들은 앞서 보았듯이 차량 배차 및 그 운행횟수에 연동?비례하여 고소득의 수익이 책정되므로,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지입기사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량 배차를 안배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는 앞서 살핀 지입기사들의 월 소득을 상호 비교해 보더라도 자명하다. 이러한 차량 배차는 소속근로자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지시’와는 다르게, 보조참가인이 지입회사로서 독립된사업자에 속하는 지입기사들에게 지입계약에 따라 전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송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위탁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지입기사들 간 형평에 맞게 ‘알선’하거나 ‘주선’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즉, 이는 법률적 측면에서 보조참가인이 그 거래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일부를 지입기사들에게 ‘재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입차량들의 도색 통일, 지입차량 외부에 지입회사의 상호와 전화번호?광고물 부착, 업무장소와 상차시간, 노선 등의 업무 전달, 안전한 차량운행 유도, 타사업장 작업금지 등은 모두 보조참가인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부수적 조치일 뿐이다. 이러한 내용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의사에 따라 ‘지입’이라는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원고가 그업무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수인해야 하는 계약내용일 뿐이다.○ 앞서 보았듯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의 획기적인 변천 및 점차 완화적인 기준의 정립, 근로자성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1972. 3. 28. 선고 72도334 판결에서 ‘지입차주’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아니한 이래, 최근까지도 일관되게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대법원 1996. 11. 29.선고 96누1118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5687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대법원 2006. 3.23. 선고 2005도10158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대법원 2013.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02979(본소), 2019다202986(반소) 판결 등 참조}.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지입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해 왔는데(① 수영장의 회원운송용 순환버스를 지입?운전한 경우: 대법원 2000. 1. 19. 선고 99다48986 판결, ② 학원의 통학버스를 지입?운전한 경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92494 판결, ③ 회사의 통근용 운행버스를 지입?운전한 경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530 판결 각 참조),이들 사안은 모두 소속 회사나 사업체에 전속되어 업체측에서 사전에 설정한 운행구간과 시간, 운행횟수에 맞추어 순환버스 등을 운행하는 한편, 그에 따른 보수 역시 운행횟수나 탑승 인원의 많고 적음, 즉 운행실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고정급에 준하는 급여(정액)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안들로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속적인 종속성을 강하게 띠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들이다. 이 사건과는 사안 자체가 동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예외적인 근로자성 인정 판례를 일반화하여 모든 지입관계,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실제 운송횟수에 비례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소득을 올리는 등 운송실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선택한 지입기사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선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또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의 사안은 지입관계에도 불구하고 운송업무 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휴일 근무 시특근수당도 지급받았으며, 물품운송의 양이나 배송 횟수, 배송 거리를 불문하고 매월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운송 업무의 증감에 따른 위험도 전혀 부담하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한 이윤과 손실이 모두 소속 회사로 귀속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근로자성을 내포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요양급여 승인요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킨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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