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37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 1.경부터 2018. 3. 31.까지 ○○○○○○ 및 협력업체에서 선탄원, 분석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9. 20.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ㅇㅇ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양불승인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확인되지 않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에 대하여 작업부담은 인정되나, 퇴직 후 1년 6개월에 진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동 연령대 퇴행성 병변 이상의 소견으로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4.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은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진단되었고, 증상도 경미하여 업무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경도의 관절염 소견으로 같은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의 수준이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 압박 등의 소견이 없고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발병 혹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17.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은 경미하고,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 수준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선탄원, 분석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목과 팔꿈치, 무릎, 허리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신근 건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팔)]는 ‘원고의 상태는 심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성별, 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위 각 상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고, 과사용과 나이에 따른 변화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상병이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업무가 팔 부위에 부담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는 퇴직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각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위 각 상병은 섬유화 및 근위축 등의 진구성 소견으로 건의 손상 정도에 비하여 근위축 정도가 경미하여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1)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관절증 및 제4-5 요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무릎)]는 ‘위 상병은 미미한 상태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어 동일 연령 일반인에 비하여 진행된 상태는 아니므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척추)]는 ‘위 상병은 ‘동 연령대의 퇴행성 병변과 비교하여 과도한 이상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가속화 혹은 촉진된 것으로 보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2) 이는 상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피고의 자문의 내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위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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