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39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9.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1986. 3. 6. 진폐 장해등급 제3급[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F2(중증도 장해)]의 판정을 받고, 1996. 6. 13.부터 합병증 em(폐기종)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3. 5. 19.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1. 10. 7.부터 2012. 12.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5차례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을 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9. “고인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의뢰한 결과 ‘신뢰도 부족’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으므로, 고인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고인이 진폐건강진단기관인 ○○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받은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고인의 진폐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병원에서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아래와 같이 ○○병원에서 2011. 10. 7.부터 2012. 12. 14.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검사결과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 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 폐기능 검사에서는 기류-용적 곡선에서 정점이 날카롭고, 용적-시간 곡선에서 호기시간이 6초를 넘길 경우 적합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고, 3회 이상 재현 가능한 노력 폐활량 방법으로 3회를 시행하였을 경우에 재현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할 경우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아래 폐기능 검사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폐기능 정도 판정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FVL ECode(폐기능 건사에서적합성, 재현성을 보는 지표)의 오류코드가 있으나 5번의 폐기능 검사에서 기류용적 곤선에서 정점이 날카롭고, 용적 시간 곡선에서 호기 시간이 6초를 넘기는 등 적합성은 만족한다. 또한 2012. 12. 14., 2011. 10 .7. 검사 시 2회를 반복 검사하기는 하였으나, 2012. 10. 12., 2012. 5. 10., 2012. 3. 30.의 경우 3회 이상 재현 가능한 노력 폐활량 방법으로 검사를 하여 재현성을 만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03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3948_4_0.png○ 2012. 12. 14.자 및 2011. 10. 7.자 검사는 적합성을 만족하고, 2012. 10. 12., 2012. 5. 10., 2012. 3. 30.자 검사는 재현성과 적합성을 모두 만족한다.○ FVL ECode에 ‘1’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숫자가 1인 것은 peak flow와 다음 peak flow 간의 차이가 1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능 장애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 고인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상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된 5번의 폐기능 검사 중 3개의 검사만이 재현성과 적합성을 모두 만족하나, 적합성만을 만족시킨 2개의 폐기능 검사의 경우에도 3개의 검사와 일관성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보여주어 각 검사는 모두 신뢰할 만한 검사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보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고, 이중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수 있다.○ 고인의 흉부 CT는 2011. 11. 즈음하여 폐종 및 양측성 흉수가 있었으나, 흉수 조절이 된 2012. 10. 즈음에도 거의 1년에 걸쳐 일관성 있는 폐기능 결과를 보여주어 적합성, 재현성,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2011. 10. 7.부터 2012. 12. 14.까지 ○○병원에서 5차례 실시한 고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가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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