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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44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446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4. 17. 원고 OOO에 대하여 한, 2020. 12. 22. 원고 OOO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OOO 1) 고 O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4. 5. 27.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2) 이후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하고,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종전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았고, 2013. 2. 26. 시행한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2013. 4. 17.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재요양을 하다 2018. 10. 7. 사망하였다. 3) 고인의 배우자인 위 원고는 2020. 7. 23.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 고인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시작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 OOO 1) 위 원고는 광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5. 10. 21.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21,158,42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0. 1. 7. 진폐장해등급 제9급으로 장해보상일시금 20,046,860원을 수령하였다. 2) 이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년 12월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고, 2012. 10. 8.부터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다. 3) 위 원고는 2020. 3. 26. 피고에게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17.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 요양을 시작하였으므로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4) 위 원고는 위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2020. 7. 16.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3. 30.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OOO 1) 위 원고는 광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6. 1. 18. 제11급의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2) 이후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년 12월경부터 매월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을 지급받았고 2017. 7. 10. 진폐장해등급 제5급 및 기흉 합병증 판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요양 중이다. 3) 위 원고는 2020. 12. 22.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2. 22.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위 원고는 위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2020. 12. 23.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1. 4.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개정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부칙 <제10305호, 2010. 5. 20.>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ㆍ제2항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이미 진폐 진단을 받아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만종전과 같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위배되고, 종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재산권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질 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특단의 사정이없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리기까지는 합헌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이 법원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더군다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진폐의 경우 합병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요양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지급받고, 사후에는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더 용이하게 지급받게 됨에 따라 다른 질병에 비해 장기요양이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 증가 및 요양을 받지 않는 진폐근로자나 다른 업무상 재해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편,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이 진폐장해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단시일 내에 이를 소비해 삶의질이 저하되자,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진폐에 대한 전반적인 보험급여체계의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개정 산재보험법에서는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의 진폐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91조의3)을,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어 온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산재보험법 제91조의4)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다만, 개정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휴업급여 등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휴업급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사회정책적 고려 및 산재기금 상황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기존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즉 현행 법률에 따른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정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전 산재보험법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법 개정의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당시에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휴업급여등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전후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계속 받고 있던 재해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재해근로자에 비해 그 신뢰가 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 전후에 걸쳐 계속 요양 중인재해근로자의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법에 따른 휴업급여 등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라)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2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고인과 원고 OOO, OOO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게 된 사람들이므로,이들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에 요양 또는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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