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2021구단644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632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은 최초요양인지 재요양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휴업급여에 관하여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는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제1항 전문),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제2항) 변경하는 한편, 부칙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은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나. 원고의 남편인 고(故)○○○(2019. 8. 6.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2. 2. 1.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후 1982. 9. 18.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고인은 2010. 8. 12.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고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며 요양해 오다가 2019. 8. 6.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20. 3. 12. 피고에게 고인에 대한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최초진폐증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6. ‘2008. 7. 1. 이후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시 평균임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액이 없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가 적용됨으로써, 고인은 재요양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에 재요양을 받았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휴업급여의 지급액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원고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을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의 관계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1982년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인 2010년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나) 휴업급여는 본질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재요양의 경우에도 재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휴업급여의 본질에 부합한다.다) 이러한 사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이래 일관하여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해석하여 왔다.라)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을 입법에 반영한 것일 뿐이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 및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비로소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마)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1982년이 아니라 재요양 당시라는 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2)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부가적 판단)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가) 휴업급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및 기금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신뢰 정도가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인 또는 원고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한 신뢰의 보호가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나)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면 휴업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재요양을 받던 근로자와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나,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재요양을 하던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신뢰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신뢰보다 구체적이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다)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고인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재요양을 시작한 사람이므로, 고인 또는 원고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에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입법자는 보험급여의 범위나 지급방식을 정함에 있어 보험급여의 취지 및 필요성,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4. 2. 27.선고 2013헌바12, 6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3) 소결론결국 개정 산재보험법 제56조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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