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45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소속 택시기사로, 2017. 10. 11. 택시에 승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고막 천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9. 10. 23.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1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고막 천공이 발생하여 고막패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심각한 청력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제8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여 현재도 심각한 환청과 우울, 불안 증상과 수면장애, 대인기피, 피해망상, 인지부조화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인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4급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9급 제8호,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 제1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9급 제8호를 인정하고,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위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제14급 제1호)’,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고막 천공’을 입고 그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피고의 자문의도 ‘우측 고막 천공으로 양측에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측 고막 천공과 좌측 난청은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7호증).②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따라 1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병원은 2018. 11.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3회에 걸쳐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1회차 65㏈, 2회차 62.5㏈, 3회차 63.3㏈로 측정되었는바,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에 따른 청력역치는 ‘62㏈’로 ‘40데시벨 이상 70 미만’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한편, 2019. 12.경 2차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1회차 78㏈, 2회차 75㏈, 3회차 75㏈로 측정되었는바, 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규정에 따른 청력역치는 ‘75㏈’로, 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11급 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그러나 원고 주치의(의료법인 ○○의료재단)가 2018. 9. 18.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48~55㏈(어음명료도 85~100%)로 측정된 점, 피고의 자문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62㏈, 좌측 50㏈, 최대어음명료도 양측 80%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0㏈nHL, 좌측 50㏈nHL 소견을 보여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다. 2차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75㏈, 좌측 64㏈로 1차 특별진찰 당시에 비해 양측 10㏈씩 악화된 상태로 진행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는바, 이전의 재해로 인한 고막 천공과 현재의 난청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비인후과 및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4명으로 이루어진 피고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2018. 9.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우측 귀의 기도역치는 55㏈, 어음명료도는 100%이고, 이후에 발생한청력 저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 이상 70㏈ 미만인 사람(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그 밖에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차 특별진찰 결과만으로 원고가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제11급 4호(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5명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이루어진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에게 우울, 불안, 의욕저하, 사회적 위축,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 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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