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4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1.경부터 2020. 12.경까지 ○○○○○○ ○○○○○, 주식회사 ○○ 등에서 B/C 운전원, 채탄,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각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069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4637_2_0.jpg 1) 2)나. 원고는 2021. 1. 6.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좌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우 족근관절 내측 거골 골연골 결손, 경추 제5-6-7번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위 각 신청상병 중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충돌증후군,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다. 피고는 2021. 5. 13.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0년 이상 탄광업에 종사한 자로서 채탄 및 보갱, B/C 운전 등 고강도의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를 조작?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육체적 부담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20년 이상 B/C 운전, 채탄 및 보갱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가 2021. 1. 6.경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한 사실,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은 2021. 4. 21.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 B/C 운전작업- 신체부담: 목(4점), 어깨(2점), 팔꿈치(2점), 발목(1점)○ 업무관련성-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 상병의 소견이 있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2미터 정도 높이의 모니터 4대를 주시해야 하는 업무를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갱 밖에서 의자에 앉아 버튼을 누르는 업무를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상병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위 각 상병이 확인된다. (원고는) 관제실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컨베이어 벨트 조작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목의 지속적인 신전이 확인되나 목받침 등 작업자세의 보완이 확인되고 경추와 어깨 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간헐 작업인 갱내 순회 역시 작업의 빈도와 내용에서 특이할 만한 신체부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채탄 및 보갱 작업에서어느 정도 업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1990년 작업 종료 이후 상당기간 경과한점, 원고의 연령과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각 상병은 업무상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원고의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 외에는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대학교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상병의 발병이 확인됨.○ 양측 견관절 모두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 원고는 비교적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는 업무를 젊은 연령(22세 ~ 32세)에 수행하였고, 이후 20년간의 업무의 대부분은 B/C 운전원으로 어깨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였음. 원고의 상병 상태가 비슷한 연령의 일반 업무에 종사하는 성인에 비해 진행되지 않아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와는 관련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우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에 대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 ③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 상병의 발병이 관찰됨.○ 그 원인은 원고가 노동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발병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 ④ ○○병원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경추 제5-6-7번 척추관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은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노동자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 위 ○○○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 경추 제5-6-7번 추간판 탈출증’의 발병 내지 악화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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