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48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4. 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2. 12. 16. 진폐의증의 진단을받았고, 2015. 2. 26. 진폐병형 제1형의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 15호로 판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로 하향하여 결정하였으나, 2017. 8. 1.부터 2020. 11. 30.까지 이전 장해등급인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9.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로 하향 결정하였음음을 통지하였고, 2020. 11. 23. 원고에게 착오로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7. 8. 1.부터 2020. 11. 30.까지 초과 지급된 진폐보상연금8,064,180원을 징수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24. 원고에게, 기존에 징수 예정된 8,064,180원은 일수를 착오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이므로, 2017. 8. 1.부터 2020. 11. 30.까지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을 31,769,390원으로 변경하여 징수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5. 원고에게, 위 31,769,390원 중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8. 4. 1.부터 2020. 10. 31.까지의 진폐보상연금 25,393,2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계속 수령한 것은 피고의 착오 지급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만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다. 원고에게 착오로 지급된 진폐보상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진폐보상연금 지급 과정에 피고의 착오가 있었다고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 내지 내부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착오 지급에관하여 망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11. 19.경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이 제13급 제16호로 하향 결정되었음을 통지를 받을 무렵 원고의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되었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1955년생으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의 착오 지급 사실을 알았다거나 진폐보상연금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에는 착오로잘못 지급된 진폐보상연금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적인이익 외에 다른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대한 보험급여의 착오 지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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