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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25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약 20년 이상 ○○○○ 주식회사 등에서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면서 천장 전등 작업, 해머 드릴 작업, 지중 전선관 매립 작업, 자재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2. 23.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견갑하근),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 좌측 어깨 와순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1차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20. 2. 6. ‘좌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2차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고, 1차 승인상병 중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와순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근)’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2021. 3. 31.까지 재요양하였다(이하 1차 승인 상병 및 2차 승인 상병을 합하여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다. 원고는 위 재요양 기간 중인 2020. 4. 9.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우측 손목 요골측부인대 파열, 좌측 손목 요골측부인대 파열’을 진단받아 이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3.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에 의한 것으로서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팽윤에 해당하여 탈출증이라 볼 수 없고, 양측 손목의 요골측부인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자문의 2인의 소견 등에 기초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결정 중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2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약 20년 이상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면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기왕증과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 자세 중 천장 전등 작업에 수반되는 “두 팔을 올린 상태에서 목을 젖히는 자세”, 해머 드릴 작업에 수반되는 “고개를 숙이거나 꺾은 상태에서 무거운 물체를 내리누르는 자세”, 지중 전선관 매립 작업에 수반되는 “경추를 구부리는 자세”,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의 경추 굴곡 및 신전 자세 등이 경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행 정도는 신경의 압박이 생겨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인 “돌출”에 해당한다’, ‘원고의 기승인상병으로 비롯한 어깨와 팔꿈치의 통증이 경추의 운동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질적 원인과 병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업무의 관련성을 병합하여 산정할 때, 업무관련성이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나) 물론 법원 감정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퇴행성 변화는 무증상 일반인에서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고,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타 직종군에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감정의가 ‘국민건강보험제출자료에 의하면, 원고(만 55세)와 유사한 연령대인 50~59세 남성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유병률은 약 1.2%이다’, ‘원고의 경추 골극 및 추간판의 변성, 후관절 비후 등의소견이 경추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경추 6-7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앞서 본 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원고가 기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을 당시 피고의 재해조사 결과 인정된 신체부담작업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가 약 20년 이상 위와 같은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면, 비단 어깨와 주관절 뿐만 아니라 경추에도 상당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2015. 8. 7.부터 2019. 3. 26.까지사이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총 4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수 있다. -천장이나 양손을 들어 전등을 취부하는 작업-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약 7~15kg의 해머드릴로 전선과 매설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를 뚫어 전기선 인입 작업-건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물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땅 속에 전선관을 매립하기 위해 삽, 괭이,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전선관을 매립하는 작업, 매립된 전선관속에 두꺼운 전선을 한쪽에서 밀거나 당기는 작업-전기 공사 에 사용되는 무거운 자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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