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31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1. 1. 주식회사 ○○○○○○○에 사설 구급대원으로 입사하여 환자이송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9. 11. 12. 피고에게 ‘2019. 4. 4. 고성-속초산불로 인하여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흉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이하 ’이 사건 각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4. 22. ’원고가 사설 구급대원으로 약 9년 3개월간 근무한 사실은인정되나, ①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은 개인 질환이고, ②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는상태에서 급성 외상이 있는 경우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가 발병할 수 있으나 고성-속초 산불 구조작업은 증상 발생 약 4개월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시간적 인과관계가 미흡하고, 달리 질병의 악화를 급속하게악화시킬 만한 급성적인 업무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4.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9. 4. 4. 고성-속초 산불 구조작업 중 척추 부분에 높은 부담이 가는 환자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1)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에 관하여 보건대, 위 상병은 척추관 후방에 위치한 황색인대가 점진적으로 골화되어 감각이상, 하지마비 등의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5. 20.자 심장 및 흉추 CT영상에 의하면, 흉추 제4-5-6번 부위의 황색인대 골화증이 이미 확인되고, 원고가 2009. 12. 31. 상세불명의 척추증, 흉요추부로 진료받은 기록이나 통상 골화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09년 이전부터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흉추부 부담업무로 인하여 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이 명확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이 위 상병은 원고 주장의 2019. 4. 4. 산불 구조작업 이전부터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이는 위 상병이 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 질환에 해당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만성 질환인 위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뚜렷하고 특별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에 관하여 보건대, ①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은 일반적으로 외상에의하여 발병하고,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는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있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2019. 4.4. 산불 구조작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위 상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지 않은 반면, 2019. 8. 6. 넘어진 이후 2019. 8. 12. 비로소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상 내지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점, ②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은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과는 무관하고, 신경병성 척추병증 흉추부, 양측 하지의 마비는흉추부 황색인대 골화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외상력이 가해지면서 발생된 것으로추정되나, 2019. 4. 4. 산불 구조작업은 증상 발생(2019. 8. 12.)로부터 약 4개월 이전의 행위였음을 감안할 때, 당시의 외상력에 의한 증상 발현이라고 보기에는 시간이 경과되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9. 8. 6. 넘어진 이후 명확하게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영상검사상 척수병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2019. 8.6. 넘어지는 사고 이후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위 각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는 위상병의 진행경과, 2019. 4. 4. 산불구조작업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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