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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1466,2심-대법원,2022두50144,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20. 1. 26. 퇴사한 근로자로, 같은 달 20.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슬관절염(양측)’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같은 달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20. 9. 1. 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6. 이 사건 처분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라. 이후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본안 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다. 구체적인 판단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재결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문 정본을 2021. 4. 30. 원고의 재결서 송달영수인인 행정서사 사무실 직원 ○○○이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송달일 즈음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바,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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