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10.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2. 7.까지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9. 9. 16. ○○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4-5번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경추부 5-6번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소견을 받았고, 위소견서를 첨부하여 2019. 10.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0. 2. 13.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0. 1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1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2004년 이래 약 10년 1개월을 도장공으로, 약 2년 9개월을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반복된 동작이 많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존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서 일용직(고정 주간근무)으로 1일 평균 8시간(07:30~17:30,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근무하면서 준비작업, 외벽 세척작업, 퍼티작업, 도장작업, 추가 부담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의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2004. 3. ~ 2004. 11. (154일): 주식회사 ○○○○○○○ 외 5개소에서 도장작업 수행- 2005. 2. ~ 2006. 3. (295일): ○○○○ 주식회사(○○○○○○○공장 내)에서 도장작업 수행- 2006. 11. ~ 2007. 4. (28일): 주식회사 ○○○○○○○(○○○○○○○공장내 배관해체·설치)에서 도장작업 수행- 2008. 1. ~ 2008. 7. (164일): 신축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 수행- 2008. 8. 2. ~ 2015. 3. 31. (6년 8개월):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도장작업 수행- 2015. 4. 1. ~ 2017. 12. 31. (2년 9개월): 주식회사 ○○○○○○○○개발에서 청소작업 수행2)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가) 원고는 신장 168cm, 체중 70kg 정도이고, 2017. 12. 26.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어깨 이두건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2. 26.부터 2018. 10. 15.까지 최초 요양을, 2018. 12. 24., 2019. 1. 21.부터 2020. 2. 29.까지 재요양을 한 적이 있다.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6. 1. 30. ~ 2. 6.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6. 10. 18.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2018. 8. 11.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2018. 11. 19. ~ 2019. 1. 19. 요통, 요추부- 2019. 4. 4. ~ 5.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3) 의학적 소견가) 각 주치의 소견 요지 ○ 진단소견서(○○병원 정형외과, 2019. 6. 13.)- 진단명: 척추 전반전위증 요추 4번,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진료내용 및 경과: 원고는 작업 중 수차례 넘어진 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있어 시행한 MRI 상 상기 소견을 보여 안정 치료 및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단,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하며, 합병증 발생 시 재판정 필요함)○ 진단소견서(○○병원 직업환경의학과, 2019. 6. 13.)- 진단명: 경추부 제5-6번간 추간판 돌출, 요추부 제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 진료내용 및 경과: 원고는 2008년도 ○○○○ 협력업체 근무자로 입사한 이후 2015. 3.까지(약 7년간) 도장부서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후 2017. 12.까지(약 2년8개월) 회사 내 복지시설(화장실, 샤워장, 헬스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함. 도장 작업으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과도한 신전 자세와 힘이 드는 동작이 확인되고, 복지시설 청소 과정에서도 목을 과도하게 신전 혹은 굴곡 자세에서 측면 굴곡 자세가 같이 존재함. 이러한 작업상의 부담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도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상병과 평소 수행하는 작업과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최초요양소견서(○○병원, 2019. 9. 16.)- 신청상병: 이 사건 상병- 소견: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 후 효과 없으면 수술 고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자문의사 1: 2019. 5. 24. 요추부 MRI 상 요추 4-5간 척추 전방전위증, 제4요추부 양측성 협부 결손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로 인한 추간판 협착증임. 요추4번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추간판협착증 모두 퇴행성임. 염좌는 MRI상 재해소견 뚜렷하지 않음.○ 자문의사 2: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재해와 인과관계여부 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 3: 영상자료를 검토한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됨. 그러나 외상성/질병 관련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병원)의 요지 - 직업력 조사 및 신체 부담요인 조사 결과, 원고의 주 업무는 도장공(건설현장 및 제철소내 영선반)으로, 작업 시 목 부위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꺾임,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허리 부위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적용 사업장에서 조사한 업무의 신체 부담 점수는 목 부위 ‘4~6’점, 허리 부위 ‘5~7’점으로 조사됨.- 원고가 수행한 도장공 작업과 과거 수행한 시설관리 작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원고의 목 부위 및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원 특별진찰 소견상 신청 상병 중 일부가 확인되고 있으나,‘전방전위증에 의한 추간공 협착,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신경병증’ 소견임.- 원고의 직업력 및 근무기간, 업무 내용, 본원 특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그 외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의 요지 - 검사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명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번, 추간공협착증 요추4-5번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는 확인되나, ‘경추부5-6번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원고는 200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공장 내 영선팀에서 도장작업과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같은 사업장 내 목욕탕 및 샤워장, 락커룸, 파우더룸, 헬스장 등에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18. 10. 23. ~ 2018. 12. 7. 현 소속사업장에서 40일간 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약 11개월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목욕탕 등 건물관리 업무의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이거나 악화시켰을 정도로 작업강도가 높다거나 누적된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목이나 허리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신체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음. 단, ‘요추부 염좌’는 재요양 중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뢰기관의 검토가 필요함. 마) 피고 본부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 1: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시행한 경추부 MRI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의 신호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원고의 경추부 상태가 동일 연령대의 경추부와 비교하였을 때 더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으며, 직업력이 목 부담력과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가 신청한 상병은 직업력과 연관되기 보다는 해당 분절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직업력과 신청 상병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협부형 전방전위증 및 이와 동반하여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되는 상태이며, 협부형 전방전위증은 발달성 협부 결손과 주로 관련되어 발생(청소년기)하는 질환으로 직업력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은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원고는 2004년부터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3년 4개월, 제철소 내 영선반으로 약 6년 8개월간 공장 건물의 내외장 도장작업, 시설관리업무 2년 9개월(목욕탕, 헬스장,락커룸, 파우더룸 등 청소), 이후 2018. 10.까지 약 11개월간 산재로 재요양을 하였고, 2018. 10. 23.부터 현 사업장에서 아파트 외벽 및 내부 도장업무를 약 40일간 수행한 자로, 2019. 5.경 요추 척추전방전위증, 추간공 협착증, 경추부 추간판장애 등으로 산재요양 신청하였음. 원고의 도장작업기간은 약 4년이 안 되는 것으로 경추부위의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추부의 경우도 경추부와 유사하게 종사기간이 짧아서 누적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인 협부형 전방전위증, 추간공 협착증은 주로 개인적요인에 의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와 신청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바) ○○○○병원 정형외과(척추) 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 원고의 MRI 등 영상기록 상 ‘경추부 5-6번 경추간의 외상성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다. 그 밖에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번’, ‘추간공협착증 요추 4-5번’, ‘요추부 염좌 및긴장’, ‘경추부 5-6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는 확인된다.- 원고가 도장공, 일용잡부 및 청소원으로 일했다는 정보로 원고의 업무가 위와 같이 확인되는 상병들을 유발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위에서 확인되는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생길 수 있다. 원고의 직업력,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만 볼 수 없으나, 원고의 만 61세의 나이를 감안하였을 때, 자연 경과로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크게 상이하다고 할 수 없다.- 종합적인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도장작업 등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5-6번 경추간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 법원감정의가 원고의 MRI 등 영상기록에서 위 상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취지를 밝힌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위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혀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상병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과거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 확인할 수 없고, 원고의 만 61세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적인 경과로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변화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원고의 근무이력 및 작업강도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목이나 허리 부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한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법원감정의의 감정결과는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다) 원고가 과거 수행한 도장작업 및 청소작업 등에 장시간의 목이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체부담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작업강도 및 빈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용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의 도장작업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의 협부형 전방 전위증은 발달성 협부 결손과 주로 관련되어 발생(청소년기)하는 질환이고 추간공 협착증도 주로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상병으로 직업력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와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주치의의 각 진단 소견만으로 원고가 과거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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