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6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6. 6. 1. 주식회사 OOOOO에 입사하여 인천 OOOOO 청소 및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6. 07:00경 팔이 자유롭지 않고 발음이 어눌해짐에 따라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0.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대학교 개강에 따른 통학 학생들의 증가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나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아 원고는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항시 추위와 더위 및 지하철 소음에 노출되는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두25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동맥경화반에서 떨어져 나간 혈전에 의해원위부 뇌혈관 폐색 또는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에 동반해 발생한 색전증에 의해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고혈압은 뇌경색 발생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40∼69세의 연령에서 수축기혈압 20mmHg, 이완기혈압이 10mmH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2배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은 37시간 30분으로 일상업무시간 대비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43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은1주 평균 41시간 15분으로 산정되어「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원고의 경우 환경미화원의 통상적 업무수행형태로 발병 당시 특이사항이나 돌발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업무시간 또한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2013년부터 다수의 고혈압 치료이력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교대제 이외 뚜렷한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주말 동안의 이용객 수를 감안하더라도 이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심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 급성 뇌경색의 경우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의 개인별 감수성과 유발 환경조건에 따라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이 뇌경색 발병의 직접적인원인이기보다는 내재된 위험인자의 조절을 어렵게 하거나 악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뇌경색을 발생시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근무환경이 교대근무라고 하나 낮과 밤이 바뀌는 형태는 아니며, 선행 12주간 및 1주간 평균근무 시간이 과로라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근무하는 역사의청소업무가 일반적인 청소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근무환경이 뇌경색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뇌경색은 연수(medulla) 부위의 병변으로 작은 관통뇌혈관의 폐색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는 통상 동맥경화증의 진행이 혈관폐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 원고의 나이(66세)와 고혈압 병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재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관 폐색이 가장 유력한 원인일 것으로 보임. 특히 2018. 3. 26. 시행한뇌MRI에서 급성 병변 외에 작은 뇌혈관의 허혈성 병변으로 의심되는 무증상 병변이관찰되고 있는 점도 원고에게 발병 이전부터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함 마)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656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