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56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6. 10. OO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OOOOOOOOOO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판매,배달, 매장 내 제품 진열, 창고 관리, 제품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31. 매장 내 블라인드 설치를 위해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종골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9. 9. 23.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11. 18.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0. 심사청구가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1.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의 동종 업무 종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약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0. 31.자낙상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으며 그로 인한 수술적 치료로 1년이넘는 기간 동안 침상 및 휠체어 생활을 하면서 허리근육의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원고는 전자제품영업부장으로서 대부분 서있거나 앉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한 달에 1∼2회 매장 진열품의 배열을 바꾸거나 창고의 물품을 정리하였으며, 냉장고, 에어컨 등 중량물의 경우 대부분 택배기사가 운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확인된 부담 작업의 기간 및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관찰되나, 해당 부담 작업에 노출 빈도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심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 원고에게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확인되는 요추 제3-4번 및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 외상성 병변이 아닌 전반적인 척추관절 및 추간판/척추종말판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만성 퇴행성 병변임. 원고의 신체부담 업무 범위 및 낙상사고를 고려해도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병증을 유발하였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음 ○ 2018. 10. 31. 외상 당시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수 있는 의무기록은 없었으며, 영상의학적 소견에서도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Pfirmann 등급상 원고의 요추 MRI 검사상 2-3등급으로 퇴행성 변성은 중등도 이하 정도로 2019. 9. 검사 당시의만 42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낙상사고 등의 언급된 외상이 원고의 추간판 병증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낮음 ○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요추부 상병 발병에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9. 9. 검사 당시의 만 42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수행이 추간판 병증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낮음 ○ 피고가 처분한 근거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전적으로 동의함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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