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5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1.부터 1993. 2. 28.까지 소음 발생 사업장인 OO광업소 등에서 후산부(채탄)로 약 10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5. 14. OOOOOO의원(이하 ‘원고 주치의 병원’이라 한다)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의 의뢰에 따라 OOOOOOOO병원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검사결과 (1) 순음청력검사 067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5739_2_0.jpg (2)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 = 100%)] 우측 : 확인불가, 좌측 : 확인불가 (3)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 Ctype, 좌측 : Btype (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 70dB, 좌측 : 70dB 2.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 정상 고막, 양측 함몰 소견 - 탄광/광업소에서 근무기간 중 노출된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 소음성 난청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동반됨. 좌측에 비해 우측 귀 청력 상태가아주 심한 상태임. - 가족력이나 두부외상의 병력 없음. 특이 약물복용력 없음 - 노인성 난청과 관련하여 환자분 만 70세 연령과 청력검사상 고주파수에서 노인성 난청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탄광/광업소에서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의 정도를 생각하여 볼 때 소음에 의해 더 나빠졌을 가능성 배제 못함. - 기도-골도간 청력역치 대체로 뚜렷한 차이 없음. 양측 모두에서 중도의 난청 소견을 보이며 3,000Hz 이상에서 고음역으로 갈수록 급격히 저하하는 소견을 보임. - 난청 측정방법 ⑵요건중 일 부 하강법이 상승법보다 청력역치 높거나 상승, 하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 차이가 10dB 초과하거나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최대치 -최소치 차이가 10dB 초과하는 등 일부 충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 오차 범위가 크지 않으며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⑵요건을 충족함. - 검사상 위난청 소견 없으며, 난청의 측정방법 ⑵요건을 대체로 충족하므로 신뢰성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소음작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근무 당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직업력으로 미루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있음이 인정됨. 다. 1차 특별진찰결과가 기도 골도 차이에 의한 차폐검사 시 차폐수준을 기재하지 않아 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의 소견에 따라, 피고는 OO병원에 2차 특별진찰을 의뢰하였다. 2차 특별진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검사결과 (1) 순음청력검사 067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5739_4_0.jpg (2)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 = 100%)] 우측 : 100%, 좌측 : 90% (3)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 Atype, 좌측 : Atype (4)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 60dB, 좌측 : 40dB 2. 의학적 소견 - 검사 결과 고막 또는 중이에 관찰되는 뚜렷한 병변 없음. - 노인성 및 소음성으로 인한 난청. 중등도 난청 -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도?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천?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중 노인성난청 외에는 가능성 낮음. -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 크지 않음(3회차 검사에서 최대 ABgap 20dB) -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크다. - 난청의 측정방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대체로 충족하여 신뢰성 있음. 라. 피고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1차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35dB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인정 기준에 미달되고, 좌측 귀 난청은 1, 2차 특별진찰결과 혼합성 난청의 소견을 보이고, 고막 함몰 소견과 고막운동성계측검사에서 B형이 관찰되고 2020. 8. 21. 촬영한 측두골 CT에서 측두골의 유양돌기에 경화 소견이 관찰되어 골도청력역치가 28dB인 혼합성 난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좌측 귀 역시 소음성 난청에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한지 않는다’는 심사 소견을 밝혔다. 마.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양측 귀 소음성난청 기준 미달 소견이므로, 소음노출 중단 시점 및 진단시기, 연령,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6. 이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특별진찰결과가 신뢰성이 없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의 소견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 1차 특별진찰결과에서인정된 청력역치 35dB을 원고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로 보아 원고의 우측 귀가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1차 특별진찰 시 실시한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가 좌측의 B형으로 관찰된 점 및 1차 특별진찰의가 원고의 양측 고막 함몰 소견을 밝힌 점에 근거하여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이 혼합성 난청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1, 2차 특별진찰 담당의들은 원고의 양쪽 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2차 특별진찰결과 원고의 임피던스 청력검사는 A형으로 관찰되었으며, 기도-골도간 청력역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2차 특별진찰의가원고의 난청은 혼합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10년 이상 100.4dB 이상의 소음 노출이 인정되는 광업소의 채탄부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1차 특별진찰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귀의 질병으로서 소음성난청에 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1)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3]에서 정한 난청의 측정방법은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배척할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 평균소음 100dB 하루 8시간 이상 10년간 노출 시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기도청력검사 결과는 1, 2차 특별진찰결과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함. 골도청력검사 결과는 차폐 수준이 기록되어 있는 2차 검사결과를 더 신뢰함. ○ 우측 귀 - 기도청력역치는 두 검사(1, 2차 특별진찰) 모두에서 신뢰할 수 있음(차폐는 골도청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함). - 2019년에 시행한 1차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를 참고하면 가장 좋은 역치가 35dB로 우측 청력이 40dB을 넘지 않음(골도청력역치는 기도청력역치보다 나쁠 수 없으므로, 골도청력역치 역시 35dB보다 나쁘지 않음). - 우측 귀의 순음청력역치(6분법) 35dB로 확인됨. - 2020년에 시행한 2차 특별진찰에서 골도청력역치 역시 40dB 미만임. 따라서 우측 귀의감각신경성 청력손실값은 40dB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함. ○ 좌측 귀 - 혼합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함. 순음청력검사에서 전음성 난청을 의미하는 기도-골도차가 존재하면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하는 골도청력역치도 함께 상승되어 있는 경우를 혼합성 난청으로 정의할 수 있음. 즉,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예: 노화, 소음, 약물 등)과 전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예: 중이염, 고막천공, 귀지 등)이 함께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경우에 혼합성 난청이나타날 수 있음. - 고막함몰은 고막이 중이강 쪽으로 내측으로 밀려들어가 있는 모든 상황을 통칭함. 고막함몰의 정도나 위치에 따라 소리전달이상을 다양하게 초래할 수 있음. - 원고의 고막 사진에서는 경도의 고막함몰소견이 관찰됨. 고막천공은 보이지 않음. - 원고의 고막함몰이 소리전달장애를 유발한다면 기도골도 청력역치차로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과거 중이염 병력 등으로 인해 고막이 함몰되어 있고, 이 소견이 고착되어있다면,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골도청력역치를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청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미루어 혼합성 난청이나, 주어진 소견으로 미루어 이전부터 고착된 기도-골도차일 가능성이 있어, 골도청력역치를 이용해 장해진단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유양돌기염은 중이염에 병발하므로 이 소견은 과거에 중이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유양돌기 경화를 근거로 청력을 판단하지는 않으며, 원고의 혼합성 난청의직접 요인은 고막함몰 소견일 가능성이 높음. - 특별진찰에서 고막함몰 소견이 있고 중이에 특이 병변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판독지에도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 원고는 과거 중이염을 앓았던 병력이 있으며 유양돌기 경화와 고막함몰 소견이 고착되어 있고, 특별진찰 시점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청력악화를 일으킬 만한 ‘activedisease’의 뚜렷한 소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과거 중이염 병력 이후 고착된 기도-골도차로 인해 좌측에 혼합성 난청 소견이 있으나, 특진 시점에는 ‘뚜렷한 병변’이 보이지 않으므로 순음청력검사상 골도청력역치를 참고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1, 2차 특별진찰 결과를 참고하면, 원고에게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35dB, 좌측 35dB로 기록되어 있음. 나)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혼합성 난청으로서 좌측 귀 역시 순음청력검사 중 골도청력역치를 고려할 때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해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가 1차 특별진찰결과에 대해 재특진을 권고한 사유는 1차 특별진찰결과에서 기도-골도 차이에 의한 차폐검사 시차폐수준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차폐는 골도청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⑵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에는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으므로, 순음청력검사상 가장 좋은 기도 청력역치를 사용하여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1차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1차 특별진찰 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2차 특별진찰 담당의는 원고의 2차 특별진찰 시 시행한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원 감정의 역시 1차 특별진찰 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기도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있고, 2차 특별진찰 시 순음청력검사는 기도, 골도청력검사 모두 신뢰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⑶ 1, 2차 특별진찰 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가장 좋은 기도청력역치는 35dB임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골도청력역치는 기도청력역치보다 나쁠 수 없으므로,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원고의 골도청력역치 역시 35dB보다나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차 특별진찰 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중 우측 귀의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는 39dB이므로, 결국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40dB을 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 ⑷ 원고의 좌측 귀는 고막함몰소견이 관찰되므로, 원고의 좌측 귀에 발생한 난청은 감각신경성난청과 고막함몰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성 난청에해당한다. ⑸ 다만 원고의 중이에 뚜렷한 특이 병변이 없고, 특별진찰 시점에는 고막 또는 중이에 청력악화를 일으킬 만한 활성화된 병변의 소견이 없으므로, 원고의 고막함몰소견은 고착화된 상태라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고막함몰이 소리전달 장애를 유발한다면 기도-골도의 청력역치 차이로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 순음청력검사 결과상골도청력역치를 참고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의 정도,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청력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⑹ 이 법원 감정의가 골도청력역치의 신뢰성이 있다고 본 2차 특별진찰 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귀의 가장 좋은 골도청력역치는 35dB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역치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6573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