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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6597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1994. 11. 21. 진폐병형 1형(1/1)을 최초 진단받았고, 1997. 4. 2.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0. 6. 28.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1. 18. 사망하였다.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4. 20. ‘고인의 요양 중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비추어 고인의 최종 심폐기능은 F2(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에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인정하였으나 고인에게 지급되었던 상병보상연금액이 지급될 진폐장해연금액보다 많으므로추가 지급할 미지급 보험급여는 없고, 진폐장해위로금은 등급 차액분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이 2002. 10. 10.부터 2014. 4. 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의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를 받아 그 중 3회에서 고도장해(F3) 판정을 받았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피고의 ○○병원이 고인에 대하여 2002. 10. 10.부터 2014. 4. 9.까지 실시한 각심폐기능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 중 2002. 10. 10.자, 2006. 3. 31.자, 2012. 4. 13.자 검사결과에 따른 고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고, 2014. 4.9.자 검사결과에 따른 고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한다.0857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65975_3_0.jpg2) 이 법원의 감정의는 위 각 폐기능 검사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아 배척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피고는 위 감정의가 2002년 검사결과의 FVL Ecode 뒷 3자리 중 하나가 ‘1’로 표기되어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모순적인태도를 취하고 있어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이 부분에 관하여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적절한 검사라고 단정하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령이나 심한 폐기능 저하 환자의 경우 6초에서도 호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류-용적 곡선의 정점이 날카롭게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할때, 2002년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환자의 폐기능이 serial로 있는 경우에는 일관성과 추세도 보아야 한다. FVL Ecode가중요하고, 임상적으로 보면 일관성과 추세가 중요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 갑자기 나쁜 결과가 나왔다가 이후 호전된 결과가 나오면 일시적인 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볼 수밖에 없다.-2006. 3. 31.의 FVC 30%는 2002년의 71%, 2012년의 65%와 차이가 심해 검사 당일의일시적 폐기능 저하로 판단되고, 2014. 4. 9.의 FVC 99%도 이전 검사의 추세로 보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FVL Ecode가 101010으로 부적합한 검사로 보인다. 따라서 2002년과2012년 검사결과로 판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결과는 수치가 비슷하며 10년간 약간 저하되는 추세로 보아 임상적으로 적합한 결과로 보인다.-2002년 결 과는 FVL Ecode에서 000010으로 5번째 ‘1’은 ‘The end of criteria is notachieved’이며, 2012년 결과는 FVL Ecode에서 001010으로 3번째 ‘1’은 peak flow에서5% 오차 이상 나왔다는 결과이고, 5번째 ‘1’은 ‘The end of criteria is not achieved’로서 6초에서도 호기가 지속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이 노령이나 심한 폐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어렵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년 지침에서 “하지만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의 경우 이것이 최선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후략)”, “폐쇄폐질환을 갖는 환자나 고령에서는 호기 종료를 유지하기에 긴 호기 시간이 필요하므로 6초보다 긴 호기가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검사자가 판단하여 더 이상 호기할 수 없을 때를 호기 종료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실제로 2002년 검사결과에서 6초 대신에 8초까지 결과(2.04L)를 판정에 사용하여 FVC가낮게 되는 결과를 피하였고, 또한 기류-용적 곡선의 정점이 날카롭다. 그러므로 4개의 검사결과 중 2002년 결과는 장해등급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적합성을 볼 수 있는 지표는 FVL Ecode의 뒷 3자리이고, 앞 3자리는 재현성을 의미한다. 2006년 자료만 적합성이 완전히 인정되나 이는 폐기능 검사의 추세에서 갑자기 저하되어 있고 이후 회복되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해등급 판정에 이용할 수 없다.-피고의 ○○병원에서 당시 검사상 재현성을 만족하는 결과를 대푯값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기술이다. FVL Ecode의 처음 3자리 숫자가 재현성을 의미하며 2002년, 2006년 검사결과만 재현성이 인정된다. 3) 고인에 대한 4차례의 폐기능 검사는 모두 진폐정밀진단 의료기관인 피고의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와 같이 위 각 폐기능 검사는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인적·물적 시설 측면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4) 이 법원 감정의가 일관성 및 추세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고 본 2006년 및2014년 검사결과를 제외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최종 정밀진단이 이루어진 2000. 6.28. 이후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또한 위 감정의가 장해등급 판정에 사용가능하다고 본 폐기능 검사가 실시된 2002. 10. 10.과 고인이 사망한 2017. 11. 18. 사이에는 약 15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바, 위 2002. 10. 10.자 검사결과가 고인이 사망하기 전 일시적으로 악화된 신체 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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