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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61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21. 1. 10. 공장의 화물용 7호기 최하층 승강장 부근에서 약 2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의 경막외출혈, 경막하출혈, 뇌의 타박, 흉추의 다발성 골절(T1번, T3번,T11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2021. 5.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21. 5. 24. 원고에 대하여 ‘2021. 4. 1. 시행한 경추부 MRI상 해당 추간판의 변성, 인접 추체 변형, 해당 경추간극 협소화 등의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퇴행성소견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퇴행성 경추 질환으로 판단되어 본건의단일 외상 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2021. 4. 1. 경추부 MRI상으로 볼 때 경추의 만곡 감소 소견, 경추의 다발성 퇴행성 척추증 및 다발성 퇴행성 디스크 소견, 경추 4-5, 5-6, 6-7 부위로의 GⅣ의 퇴행성 디스크의소견이 확인되고 있음. 경추 5번 추체 후방의 골극 형성, 경추 5-6, 6-7 부위로 중심부로의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신경공 협착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음. 또한 2021. 2. 10. 골주사(bone scan) 검사상에서 흉추 1, 3, 11 부위의 열소(hot uptake)의 소견으로 척추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도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됨.○ 2021. 6. 17. 단순 경추부 방사선상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방경유 경추 5-6, 6-7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 유합술, 전방고정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추간판 질환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여 약해진 섬유륜 부위로 수핵이 흘러 나와 발생하게 되고, 만일 외상의 경우라면 추체나 주변 골조직의 골절이나 혈종 등을 동반하게 됨. 제출된 영상검사상으로는 경추 5-6, 6-7 부위로의 퇴행성 디스크로 인한 섬유륜 파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퇴행성임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음. 하지만 원고의 경우 주장하는 명백한 외상이 있었고 영상 소견 및 원고의 증상이 외상의 관여도가 없이 오직 퇴행성 변화만의 소견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따라서 체질적인 퇴행성 변화가 선행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하였을 가능성이 일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 결국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동시에 관여하여 발생된다고 사료됨.○ 경추 5-6, 6-7 부위의 골극 형성 및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으로 대부분 퇴행성 병변이나, 하부 흉추 1, 3, 11 추체 부위의 골주사상 열소의 소견 및 두개골의 골절 등의 명확한 외상력이 가해졌음이 확인되는바, 상기 골절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력이 추간판탈출증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에 발생되었던 추간판탈출증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후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별다른 상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앞서 본 사정들 및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퇴행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진행되고 있던 중, 경추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그 탈출이 훨씬 심해졌고 그에 따라 증상이 심각하게 발현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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