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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613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OOOOOOO에서 1986. 9. 16.부터 1991. 3. 30.까지 분진 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0.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 제1형(1/0), 합병증 : 비활동성 폐결핵(tbi),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하는 이유로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29.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4.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하고,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제4형, 심폐기능 : 정상(F0)’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이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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