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6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목수 일을 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7. 1. 19.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 2. 8.까지 요양하였으며, 위 치료 종결 후 2019. 7. 31.경 ‘장시간 목수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차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좌측 수부 및 제1~4수지에 일반 동통 외에는 좌측 손목에 유의미한 파지력 저하 소견 없다.’는 취지의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19. 8. 26. 제14급 제10호로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20. 3. 18. 피고에게 동일 부위에 대하여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3. 26.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을 제4호증),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 원고의 경우 2019. 7. 31.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 심사한 바,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좌측 수부 및 제1~4수지 일반 동통으로 유의미한 파지력 저하 소견 없음)’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2019. 8. 26. 좌측 손가락 부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받았다.○ 2020. 3. 18. 재접수된 좌측 손(손가락) 부위에 대한 장해진단서상 ‘말초신경계통의 기능 장해’ 부분은 손상을 입은 좌측 손(손가락) 부위의 기능장해에 관한 등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2019. 8. 22.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유의미한 파지력 저하 소견 없음’이라는 판단을 포함하여 장해등급이 기 결정·지급 되었으므로, 원고가 다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는 동일 부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재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부지급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24. ‘최근 근전도검사에서 승인 상병 관련 이상 내용은 없고 양측 손목 및 수부 힘이 없다는 기록은 있지만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파지력 저하는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사.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2. ‘원고는 좌측 수부 및 제1~4수지에 일반 동통이 있고, 승인 상병과 파지력 저하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준용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수부의 위약에 따른 장악력 장해는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2017. 1. 19. 재해 발생 후 1년이 지나 도수근력검사, 장악력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 또한 중등도의 손목터널증후군이 잔존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현재 좌측 수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잔존하고, 혼자서 수건을 짜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작은 단추 끼우기 등을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는 없는 경우로서 이러한 원고의 파지력 저하는 승인 상병인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준용등급 제12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가) ○○○○○○○○○병원 2019. 7. 30.자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 [장해진단서]○ 치유일: 2017. 1. 25.○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Carpal tunnel syndrome(손목 수근관 증후군)○ 장해부위: 왼쪽 상지○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7. 1. 25.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유리술 시행함○ 장해상태: 좌측 수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잔존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기능평가 결과지 참조○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지체장해용 소견서]○ 마비: 말초신경성, 지각마비, 운동마비○ 일상동작의 장해정도(△: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수건을 짜기: 좌△-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좌△ 나) ○○○○○○○○○병원 2020. 1. 30.자 장해진단서 ○ 치유일: 2017. 1. 25.○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Carpal tunnel syndrome(손목 수근관 증후군) / Fractureof elbow closed(팔꿈치 골절, 폐쇄성) / Fracture of radius head closed(요골 골절, 폐쇄성)○ 장해부위: 왼쪽 상지○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7. 1. 25.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유리술 시행함○ 장해상태: 2020. 1. 20. 본원에서 시행한 수부악력 검사에서 우측 43Ibs, 좌측 10Ibs로 우측에 비해 좌측의 악력이 3/4 이상 감소한 소견임. 말초신경 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2) 피고 수원지사 통합심사회의 2019. 8. 22.자 심사소견서 ○ 재해경위: 장시간 목수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손목터널증후군이 발병하였음○ 승인상병명: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양내역: 2017. 1. 19. ~ 2018. 10. 19.(입원 21일, 통원 1일)○ 수술내역: 2017. 1. 25. ○○○병원에서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유리술 시행○ 통합심사결과: 좌측 손가락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수부 및 제1~4수지 일반 동통, 유의미한 파지력 저하 소견 없음)○ 통증여부: 일반 동통○ 심사결과의견: 수술 후 최근 근전도검사 시 호전되는 소견 보이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 종합 시 건측대비 유의미한 파지력 저하 소견은 없음, 감각이상에 따른 좌측 수부 및 손가락(제1~4수지) 일반 동통 3)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요지가) 2021. 12.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회신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상 부위 및 정도- 업무상 좌측 손목의 터널증후군으로 진단되었음, 2017. 1. 25. 수술시행○ 현재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좌측 제3수지의 저림 호소- 좌수의 근 위약감으로 물건을 놓친다고 호소- 타진상 손저림이 심해지는 tinnel sign 확인되나 외견상 증상 없는 우측과 비교하여 무지근구의 외견상 위축은 관찰되지 않음○ 현재의 병적증상이 2017. 1. 19.자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병력청취 상으로는 수술을 시행 받고 한 달 정도 증상이 호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상이 잔존하다 최근 6개월 전부터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초진 이후 연속되는 병변으로 보이나,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검사상 양측에 동일한 정도의 손목터널증후군소견이 같이 관찰되고, 역시 양측에 경추부에서 신경병변이 같이 관찰되어 초기 진단과의 연관성은 뚜렷해 보이지 않음○ 치료 종결 후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현재 진찰 및 신경검사 상 경미한 정도의 신경병변이고 양측에서 동일한 정도로 관찰되므로 본건과 관계된 후유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따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제한 및 동통이 남아있는지 여부- 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전기신경검사상 경도의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 확인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제한 및 동통의 원인과 정도- 비슷한 정도의 전기신경검사의 결과를 보이는 양측에서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저림 증상 유무, 근력 혹은 악력의 현격한 차이)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저림 증상과 근력저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결과와 맞지 않음○ 산재승인 상병명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제한 및 동통 간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확인 어려움○ 원고의 장해정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저림 증상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한 근력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외견상 근위축 소견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전기신경검사상 건측과 비교해서 근전도상 비슷한 정도의 소견을 보여서 제14급 제10호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됨[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지상 치유 당시 수상 부위에 신경손상 및 파지력 장해가 명확하게 화인되는지,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있는지- 전기신경검사에서 해당 상병에 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수술 전 파지력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음○ 원고가 호소하는 수상부위 수부 통증 및 호소하는 증상이 심인성 요인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인 근위축이 없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음, 심인성 여부는 본 감정인이 판단할 수 없음○ 원고의 수상부위 관련 장해등급 판단- 객관적인 검사(신체검사 및 전기신경검사) 상 건측인 우측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지않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산재 건과 관련하여 장해는 평가되지 않음, 다만 수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고 신체검사 중 타진상 신경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제14급 제10호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됨 나) 2022. 5. 6.자 사실조회 회신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파지력 저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별 정상파지력과 비교하였을 때 감소의 정도- 본원 외래에서 시행한 우측/좌측 Grip power: 23.5/3.7(pound)로 측정되었음, 건측과 비교하여 15% 정도이나 신체검사상 우측과 좌측의 외견상 근위축은 차이가 없어서 저하된 좌측의 검사치는 객관적 결과로 신뢰할 수 없음○ 파지력 검사결과에 따라 파지력 저하 상태에 대한 장해정도- 신뢰할 수 없는 결과치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음- 객관적인 검사인 신경검사결과와 신체검사상의 근육의 위축정도(임상사진 촬영해 놓음)를 근거로 파지력 감소를 인정하기 어려움[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수상부위 파지력 장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Grip power 측정은 주관적인 원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명확하게(객관적) 확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 파지력 장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인성 요인으로 사료됨○ 파지력 장해의 원인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객관적인 파지력 저하를 인정하기 어려움○ 건측과 환측의 장해가 뚜렷하게 차이 나는지- 건측과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1, 2,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5호에,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자. 준용등급 결정’에서 ‘신경마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상 수부의 파지력(장악력)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2) 위 규정들을 전제로 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준용 제12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저림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전기신경검사상 경도의 손목터널증후군 소견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 ‘타진상 손저림이 심해지는 tinnel sign 확인되나 외견상 증상 없는 우측과 비교하여 무지근구의 외견상 위축은 관찰되지 않음’, ‘저림 증상 호소하고 있으며 상당한 근력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외견상 근위축 소견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고, 전기신경검사상 건측과 비교해서 근전도 상 비슷한 정도의 소견을 보여서 제14급 제10호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 내용에 부합한다.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나) 원고는 좌측 수부의 파지력 저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감정인은 ‘비슷한 정도의 전기신경검사의 결과를 보이는 양측에서 임상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저림 증상 유무, 근력 혹은 악력의 현격한 차이)을 고려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저림증상과 근력저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결과와 맞지 않음’, ‘본원 외래에서 시행한 우측/좌측 파지력이 23.5/3.7로 측정되었으나, 신체검사상 우측과 좌측의 외견상 근위축은 차이가 없어 저하된 좌측의 검사치는 객관적 결과로 신뢰할 수 없음’, ‘파지력 장해의 원인은 심인성 요인으로 사료됨’, ‘객관적인 파지력 저하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감정의의 위 소견 역시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수부의 파지력 저하는 심인성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파지력 저하의 기능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좌측 수부의 파지력 저하를 전제로 준용 제12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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