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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6628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가중 제9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7. 9.부터 2018. 6.까지 OOOOOOOOOOOO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갱내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20.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6.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난청(순음청력검사 6분법 50dB, 어음명료도 68%)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좌측 난청(순음청력검사 6분법 70dB, 어음명료도 56%)은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환경, 난청의 정도 및 기왕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10. 15.‘원고의 광업소 근무 이전 좌측 귀 중이염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좌측 귀의 난청은 업무와 관련된 난청으로 보기 어려우나,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된 양쪽 귀의 장해등급 제9급에서 좌측 귀의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을 공제한장해급여액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우측 귀의 장해등급 제14급의 장해급여액보다 많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장해등급 제9급 장해급여액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1급 장해급여액을 공제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등급 가중 제9급으로 인정하는 결정(이하‘2020. 6. 19.’을 처분일자로 하고, 장해등급 가중 제9급 결정을 처분의 내용으로 하는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난청뿐만 아니라 좌측의 혼합성 난청도 20년간 광업소에서 85dB 이상의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좌측 난청을 기존 장해라고 보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9급이라고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금액은, 이미 발생한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신규 장해 모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환산한 다음 심해진 장해의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또는 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추가로 발생한 장해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3)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귀에 대하여도 만성중이염등 기존 질환으로 인한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좌측 난청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 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의 감 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OOOOOOOOO광업소에서 약 20년 이상 채탄, 굴진,운반 업무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9.1~108.6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이는 이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고,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50dB, 좌측 70dB, 골도청력역치는 우측 43dB, 좌측 51dB, 어음명료도는 우측 68%, 좌측 56%로 이 사건 규정에서정한 청력손실 기준(40dB)을 넘는다. 특히원고의 광업소 근무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소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왼쪽 귀의 만성중이염으로 광업소에 근무하기 전인 약 30년 전에 수술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을 요하는 취지는 ① 귀에 이미 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귀는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의 정도를 제외한 차이만을 듣게 되므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적게 받게 될 여지가있고, ② 기존 질환 자체의 진행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여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도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소음성 난청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업무에 따른 소음 노출 이전에 이미 만성중이염 등 기존 질환에 의하여 청력손실이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오로지 만성중이염의 진행으로 원고 좌측 귀의 청력이 현재와 같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소음노출력이 원고 좌측 귀의 청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고,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과 소음 노출 등의 원인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혼합된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으며, 중이염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난청의 정도보다 좌측 청력이 좋지 않음 점,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킨 소음에 좌측 귀도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좌측 귀 역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40dB를 초과하는 점, 원고의 소음 노출 기간 및 정도, 연령, 좌측 난청 진단 시기, 만성중이염의 치료 경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난청이 전적으로 만성중이염 등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장기간 소음 환경에 노출된 영향에다가 만성중이염 등 기존 질환이 혼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9dB(좌측)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저음역에서도 비교적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준은 내이의 달팽이관의 청신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와 중이 기관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배제하기 위한취지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좌측 귀는 혼합성 난청의 상태에 있고,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는바(피고의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도 혼합성 난청은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진찰결과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골도청력역치가 좌측 51dB로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하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에 더불어 만성중이염의 영향으로 인하여 청력손실이 더욱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좌측 귀의 난청이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원고의 좌측 귀는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노출력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소음노출 전 청력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 동안 중이염 역시 난청을 진행시켰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소음노출력의 영향을 정확하게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은 만성중이염에 더불어 장기간 소음 노출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고, 전체 청력 손실 중에서 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음 노출과 현재의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음과 좌측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전부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일반적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측 귀가 비슷한 정도로 소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난청의 정도 역시 양측 귀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좌측 귀의 현재 청력에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전음성 난청과는 무관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좌측 귀의 6분법 평균의 골도청력역치는 51dB로서, 우측 귀의 6분법 평균의 골도청력역치인 43dB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는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와 비슷한 수준의청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좌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특별히 높은 것은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의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좌측 귀의 난청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좌측 귀의 난청이 장해등급 제11급 제4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기존 장해라고 평가한 후,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에 따른신규 장해(우측 난청) 모두에 대하여 가중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로 환산한 다음 이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장해급여와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만성중이염의 원인을 배제한 가정적 상황에서 업무상 소음에 의해 상실된 청력의 정도를 결정하여 장해등급을 정하기위해좌측 귀의 청력 이 중이염 등의 영향이 없는 우측 귀의 청력과 비슷하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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