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6411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1. ○○○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나. 원고 ○○○ 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은 ‘적응장애, 초조성 우울병/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단일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을 진단받아 2020.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21. 4. 21.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원고적격에 관한 원고의 주장원고는 2020. 12. 18. ○○○을 해고하였는데, ○○○의 구제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가 2021. 4. 20.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8. 6.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중에 이루어진 해고임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로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요양기간 동안 해고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다.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처분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 또는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보호됨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 자신의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당해 처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 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나)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 앞서 사업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의견을 일단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규칙 규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정의 규정인 제5조 제1호,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는 모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본 법리 및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서로다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해고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판정(갑14호증)에서 ‘원고의 ○○○에 대한 해고가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직접적인 판단대상이 된 바 없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의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휴직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면담 등을 통하여 휴직 수리여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휴직 신청을 불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그 전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전에 결정된 것으로서 요양승인 여부가 부당해고 여부 판단에 고려대상이 될 여지조차 없었다.사)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법원 ○○구합○○○호)을 제기하여그 소가 소송계속 중에 있다. 가사 원고의 ○○○에 대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소송의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에게 업무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다투면 충분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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