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670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551,2심-대법원,2022두654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4. 19. 05:50경 주거지인 ○○○○○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인 상세주소생략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관문이 고장이 나 밖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안팎에서 개문을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게 되자 이 사건 회사에 정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되었는바, 출근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간1조(오전조) 06:50부터 15:30까지, 주간2조(오후조) 15:40부터 00:20까지이고, 오전조 작업자들을 위하여 운영되는 통근버스는 이 사건 회사에 통상 06:10까지 도착하며, 오전조 작업자들은 작업 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아침식사를 하거나 작업자들을 위해 사내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도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조였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는 약 2.5㎞ ~ 2.8㎞, 차량 이동시 약 5분 가량 소요되는 구간으로 도보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출근시간은 15분 정도이다. 원고는 오전조 근무가 있을 때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한 후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사고',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동료 작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급여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예상되며, 원고가 작업시작 시간보다 이른 06:10까지 조기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출근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